Citation:
A-G v De Keyser’s Royal Hotel [1920] AC 50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Dunedin, Lord Atkinson, Lord Moulton, Lord Sumner, Lord Parmoor
Appellant:
Attorney-General
Respondent:
De Keyser’s Royal Hotel, Limited
Held:
법원은 영국 정부가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만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국왕의 특권은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1916년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 목적을 이유로 De Keyser’s Royal Hotel을 점유하였다. 정부는 국왕의 특권에 따라 점유했으며, 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efence Act 1842 및 Defence of the Realm Consolidation Act 1914 이 해당 점유를 규율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점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국왕의 특권이 법률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국왕의 특권이 특정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대체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Defence Act 1842 와 Defence of the Realm Consolidation Act 1914 이 정부가 전쟁 중 민간 재산을 사용할 경우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왕의 특권을 이유로 보상 없이 재산을 점유할 수 없으며, 기존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가 전시 또는 비상 상황에서 재산을 점유할 경우, 국왕의 특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