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v De Keyser’s Royal Hotel [1920] AC 508

Citation:

A-G v De Keyser’s Royal Hotel [1920] AC 50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Dunedin, Lord Atkinson, Lord Moulton, Lord Sumner, Lord Parmoor

Appellant:

Attorney-General

Respondent:

De Keyser’s Royal Hotel, Limited

Held:

법원은 영국 정부가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만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국왕의 특권은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1916년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 목적을 이유로 De Keyser’s Royal Hotel을 점유하였다. 정부는 국왕의 특권에 따라 점유했으며, 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efence Act 1842Defence of the Realm Consolidation Act 1914 이 해당 점유를 규율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점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국왕의 특권이 법률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국왕의 특권이 특정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대체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Defence Act 1842Defence of the Realm Consolidation Act 1914 이 정부가 전쟁 중 민간 재산을 사용할 경우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왕의 특권을 이유로 보상 없이 재산을 점유할 수 없으며, 기존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가 전시 또는 비상 상황에서 재산을 점유할 경우, 국왕의 특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