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brook v Stokes Brothers [1925] 1 KB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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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brook v Stokes Brothers [1925] 1 KB 14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Bankes LJ, Atkin LJ, Sargant LJ

Appellant (Plaintiff):

Hambrook (사망한 아내의 남편)

Respondents (Defendants):

Stokes Brothers (과실로 트럭을 방치한 피고)

Held:

Court of Appeal (Bankes LJ, Atkin LJ 다수 의견, Sargant LJ 반대 의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재심 (new trial)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직원이 가파른 도로 꼭대기에 시동을 켜둔 채 트럭을 방치하여, 트럭이 혼자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고를 내며 발생했다. 원고의 아내는 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헤어진 직후, 트럭이 아이들이 간 방향으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자신은 안전한 위치에 있었으나,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이후 구경꾼들로부터 자신의 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아이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심각한 신경 충격 (nervous shock)을 받아 심한 출혈과 유산을 겪었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신경 충격이 어머니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구경꾼의 말이 아닌 어머니가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라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존 Dulieu v White & Sons 판례에서 Kennedy 판사가 제시했던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제한적 요건을 배척함).

Ratio decidendi: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 의무: 신경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 (fear for one’s own safety)에서 기인한 경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로의 통행인들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끔찍한 사고를 냈을 때, 어머니가 자녀가 다칠 것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신경 충격을 받고 신체적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목격의 요건: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신경 충격은 구경꾼 등 제3자로부터 사건을 전해 듣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피해자)가 자신의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직접 상황을 인식 (unaided realization of what had happened)함으로써 유발된 것이어야 한다.

    Obiter dicta:

    Bankes LJ는 만약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충격을 받은 이기적인 어머니는 배상을 받고, 오직 자녀의 안전만을 걱정하여 충격을 받은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어머니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법 체계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Sargant LJ는 피고의 주의 의무를 제3자의 피해에 대한 공포로 인한 충격까지 확장하는 것은 피고의 합리적 예견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