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idge of Harwich, Lord Elwyn-Jones, Lord Templeman, Lord Ackner 등
Appellant (Defendant):
Taylor (자택 지붕 밑면 fascia boards 수리 중 과실로 화재를 낸 주택 소유자)
Respondent (Plaintiff):
Ogwo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소방관)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 (Taylor)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가 자택 지붕 밑면에서 blowlamp를 사용하여 DIY 수리를 하던 중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원고인 전문 소방관 (Ogwo)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화재를 진압했으나, 좁은 다락 공간에서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 (scalding steam)로 인해 심각한 화상 (burn injuries)을 입었다. 피고 측은 소방관이 직업상 위험을 인수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House of Lords는 과실로 위험한 상황 (화재)을 초래한 자는 출동한 전문 소방관에게도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며, 소방관이 구조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구조자 및 전문 구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 (Duty to Rescuers): 과실로 화재 등의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구조자에게 주의 의무를 진다. 이 구조자가 단순히 호의로 나선 일반인 (layman)이든 직업적 의무를 다하는 전문 소방관 (professional fireman)이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피고는 화재를 냈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소방관의 원칙’ 및 위험의 자발적 인수 항변 배척 (Rejection of ‘Fireman’s rule’ & Volenti non fit injuria): 미국법에 존재하는 이른바 ‘소방관의 원칙 (fireman’s rule)’, 즉 소방관은 직업상 화재 진압의 위험을 자발적으로 인수했으므로 과실을 저지른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는 영국법에 설 자리가 없다. 전문 구조자가 공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에 뛰어든 것을 두고 법적으로 위험을 자발적으로 인수 (volenti non fit injuria)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인 구조자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Obiter dicta:
Lord Bridge는 전문적인 소방관이 자신의 적절한 임무를 다하고 기술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평범한 화재와 싸우다가 그 위험 중 하나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화재를 낸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법 원칙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들에게 ‘volenti (위험 인수)’ 법리를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한다면, 이는 현대의 정의 관념 (contemporary notions of justice)에 완전히 위배되는 혐오스러운 (repugnant)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