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Horncastle [2009] UKSC 14

Citation:

R v Horncastle [2009] UKSC 14

Court:

Supreme Court

Judges:

Lord Phillips P, Lady Hale, Lord Brown, Lord Mance, Lord Kerr, Lord Judge CJ, Lord Neuberger MR

Appellants:

Horncastle and another, Marquis and another

Respondent:

Crown

Held: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hearsay 증거 (전언 증거)의 사용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심각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첫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재판 전에 사망하여 그의 경찰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두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언을 두려워하여 재판 직전에 도망쳤다. 피고인들은 이 증거가 피고인과 대면 심문되지 않았으므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Article 6(3)(d)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upreme Court는 영국의 형사절차가 해당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hearsay 증거가 결정적 증거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영국 형법에서 hearsay 증거의 사용은 특정한 절차적 보장을 동반하는 한 허용될 수 있다. s 116 Criminal Justice Act 2003에 따라, 증인이 사망했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hearsay 증거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가 충분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Strasbourg 법원이 제시한 ‘sole or decisive rule’ (유죄 판결이 hearsay 증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영국 법원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의 판례를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영국의 형사재판 절차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Obiter dicta:

법원은 ECtHR의 판례가 영국의 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적용될 경우 영국 법원이 이를 무조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hearsay 증거의 사용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Al-Khawaja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ECtHR이 제시한 원칙이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ECtHR과의 법적 대화를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