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Miller and another)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7] UKSC 5
Court:
Supreme Court
Judges:
Lord Neuberger (President), Lady Hale (Deputy President), Lord Mance, Lord Kerr, Lord Clarke, Lord Wilson, Lord Sumption, Lord Reed, Lord Carnwath, Lord Hughes, Lord Hodge
Respondents:
Gina Miller, Deir Dos Santos
Appellant: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Held:
법원은 Article 50(2) TEU에 따른 탈퇴 통보를 행정부가 Royal Prerogative 권한만으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가 국내법에 EU 법을 도입하는 헌정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후에만 Article 50을 발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devolved legislatures 동의 여부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의회주권議會主權 Parliamentary Sovereignty 원칙은 영국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행정부는 Prerogative 권한만으로 국내법을 변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는 EU 법을 영국 국내법의 독립적 법원으로 편입시켰으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헌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Article 50 통보는 의회의 승인과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Sewel Convention은 정치적 약속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devolved legislatures의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