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 v Home Office [1994] 1 AC 37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Templeman, Lord Griffiths, Lord Browne-Wilkinson, Lord Woolf
Respondent:
Makunsa Mbala (known as M)
Appellant:
Secretary of State for Home Affairs
Held:
법원은 Home Secretary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contempt of court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Home Office라는 정부 부서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법정모독 (contempt of court)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에서 망명 신청자 M은 강제 송환 도중 법원이 그의 귀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ome Office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급심과 항소심은 Kenneth Baker 개인이 contemp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원은 Baker가 개인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Home Office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법정모독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영국 헌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종속되며, 정부 부처 및 그 장관은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의무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Crown 군주 자신은 Monarch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행정부 The Executive로서의 Crown은 법적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내무장관 Home Secretary가 공적 직무수행 중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면,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며 Rule of Law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biter dicta:
법원은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은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강조했다. 만약 행정부가 법원의 강제 명령이나 contempt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내전 이후 확립된 의회의 우월성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