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UNISON) v Lord Chancellor [2017] UKSC 51

Citation:

R (on the application of UNISON) v Lord Chancellor [2017] UKSC 51

Court:

Supreme Court

Judges:

Lord Neuberger P, Lady Hale DP, Lord Mance, Lord Kerr, Lord Wilson, Lord Reed, Lord Hughes

Appellant:

UNISON

Respondent:

Lord Chancellor

Held:

법원은 Employment Tribunals 및 Employment Appeal Tribunal에 부과된 수수료 체계가 접근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일반 시민들의 Common Law 보통법 상의 법원 접근권을 침해하고 의회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고용권리의 실효성을 좌절시킨다고 판시하여, The Employment Tribunals and the Employment Appeal Tribunal Fees Order 2013을 위법으로 선언하고 폐기하였다. 수수료는 청구 제기 건수를 급감시키고 가치가 낮은 청구와 비금전적 구제를 사실상 봉쇄하여 실질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였다. Remission 제도는 범위가 협소하여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본 제도는 여성에게 간접차별의 효과를 가져오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 접근권은 법치주의 Rule of Law 원칙과 의회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의 핵심 원칙에 내재한다. 하위 법규는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법적 권리의 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s 4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은 수수료 부과권을 부여하지만 접근권을 저해하는 수준의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합리적 필요 범위를 넘어서서 청구를 억제하였고 특히 저가 청구와 비금전 청구를 불균형적으로 차단하였다. 따라서 Fees Order 2013는 Ultra Vires (행정 권력의 초과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한 논증에 의하면 수수료는 여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을 야기하며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사법 접근이 단순한 공공 서비스 소비가 아니며 사회 전체에 구조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분쟁의 조기 합의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실질적 재판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