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ion of Powers (1) – 권력분립의 원칙

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이 입법 The Legislature, 행정 The Executive, 사법 The Judiciary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각각의 국가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권한과 인적 구성에서 겹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한 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정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기관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력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다. 헌법학자 H. Barnett는 권력분립을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느 기관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미국의 권력분립

미국은 권력분립 원리를 가장 철저하게 제도화한 국가로 꼽힌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행정, 입법, 사법 기관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고, 동시에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였다.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내각과 다양한 정부 부처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수반으로서 의회의 입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내각 구성원은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으나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통령은 반역이나 뇌물, 중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 의회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선출직이다. 의회는 연방 예산을 통제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이나 대법관을 탄핵할 권한도 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와 대법관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국제조약도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사법부의 핵심은 연방 대법원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며, 신분 보장을 위해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다만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나 입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Marbury v Madison (1803) 사건을 통해 Judicial Review 사법심사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판례는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영국의 권력분립

영국은 미국과 달리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분립을 명문화한 조항도 없다. 영국 헌법은 점진적 발전과 역사적 타협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권력분립 대신 부분적이고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 왔다.

영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내각 구성원은 동시에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으로 활동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장관들이 의회에 속해 있다는 점은 미국식 권력분립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Constitutional Conventions 헌법적 관습과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 의회는 정부의 행정 활동을 질의와 답변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정권력은 사법부의 Judicial Review 사법심사를 통해 견제 받는다.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는 영국의 권력분립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원 (House of Lords)의 일부였던 상원 항소위원회 (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를 대체하여 독립된 대법원 (Supreme Court)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사법부 고위직 임명 절차가 투명하게 바뀌어,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의 독립이 한층 강화되었다.

판례에서도 권력분립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Pickin v British Railways Board [1974] 사건에서 법원은 의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킨 법률의 효력을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즉 입법부와 사법부 간 권력 분립을 드러낸 판례이다.

영국식 권력분립의 작동 방식

영국에서는 권력분립이 미국처럼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분적인 분리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면서 권력 집중을 막고 있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사법부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의회를 견제한다. 따라서 영국의 권력분립은 엄격한 제도적 구분이 아니라 불문 unwritten헌법의 전통 속에서 헌법적 관습과 제도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권력분립

한국은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부터 권력분립을 명문화하였다. 국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집행권을, 법원은 사법권을 가진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한다는 점은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법원 역시 행정부의 위법 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한국은 성문헌법에 따라 권력분립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체제를 통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