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F (Mental Patient Sterilisation) [1990] 2 AC 1

Citation:

Re F (Mental Patient Sterilisation) [1990] 2 AC 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idge of Harwich,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Griffiths, Lord Goff of Chieveley,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Appellant:

The Official Solicitor to the Supreme Court

Respondent:

Fiona Kinloch (by her mother and next friend Lesley Perkins), The West Berkshire Health Authority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정신 장애로 인해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여성 F에 대한 불임 시술이 그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하므로 그녀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성인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관할권(parens patriae jurisdiction)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를 통해 특정 치료의 적법성을 판단할 관할권은 가진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선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행(good practice)이라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원리는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에 있다고 보았다. 즉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그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해야만 정당화된다. 의사가 제안한 치료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Bolam v Friern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 즉 해당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는 관행에 따랐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성인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관할권(parens patriae jurisdiction)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동의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선언적 판결을 통해 특정 의료 행위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여 합법적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Obiter dicta:

Lord Griffiths는 법원이 단순히 선언을 구하는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 정책(public policy)을 근거로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치료적 불임 시술은 고등법원의 승인 없이는 위법이라는 새로운 관습법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판사들은 법원이 성인 정신 무능력자의 신체에 대한 후견적 관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공백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법원의 개입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불임 시술과 같이 중대하고 비가역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선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절차라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