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ill v Baxter [1958] 1 All ER 193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Lord Goddard CJ, Devlin J, Pearson J
Appellant:
Hill
Respondent:
Baxter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Road Traffic Act 1930에 따른 난폭 운전과 교통 신호 불이행 혐의는 절대적 금지(absolute prohibition) 규정에 해당하므로 범죄 의도(mens rea)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그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치안 법원으로 환송했다. Lord Goddard CJ는 피고인이 자동증自動症 (automatism)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Devlin 판사와 Pearson 판사는 자동증自動症과 같은 방어는 피고인 측이 최소한의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출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은 난폭 운전과 같은 특정 도로 교통법 위반은 범죄 의도(mens rea)를 요구하지 않는 엄격 책임 범죄(strict liability offence)라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이라는 행위(actus reus)가 입증되면 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제기한 자동증自動症 (automatism), 즉 비자발적 행위라는 방어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전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해온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차량 제어와 기술을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기억 상실 주장이 단순히 잠들었거나 부주의했던 상황과 일치할 수 있으므로 자동증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자동증이라는 방어를 주장하려면 피고인 측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증명 책임(evidential burden)이 있다.
Obiter dicta:
판사들은 자동증이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가상적인 예를 제시했다. Lord Goddard CJ는 운전자가 갑자기 돌에 맞거나 벌떼의 공격을 받는 경우 또는 뇌졸중이나 간질 발작과 같이 신의 행위(Acts of God)로 볼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Pearson 판사는 운전 중 잠드는 경우에 대해 언급했는데 잠이 든 후에는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아니지만 잠이 들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깨어 있어야 할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운전자의 행위가 비자발적으로 되기 이전의 선행 과실(prior fault)이 책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