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Cunningham [1957] 2 QB 396
Court:
Court of Criminal Appeal
Judges:
Byrne J, Slade J, Barry J
Appellant:
Cunningham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법률 조문상의 범죄에서 ‘악의적으로’ (maliciously)라는 단어는 결과에 대한 예견 (foresight of consequence)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했다.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제23조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발생한 특정 유형의 피해를 의도했거나 또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무모하게 그 위험을 감수했어야 한다. 재판 판사가 ‘악의적으로’를 단순히 ‘사악하게’ (wickedly)라고 설명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지시 (misdirection)에 해당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원리는 형법상 ‘악의’ (malice)의 의미를 정립한 것이다. 법원은 ‘악의적으로’가 단순히 사악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법원은 법률 조문상의 범죄에서 ‘악의적으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마음 상태 (subjective state of mind)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첫째 피고인이 특정 결과 발생을 의도 (intention)한 경우. 둘째 피고인이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예견 (foresee)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이 두 번째 요건이 ‘Cunningham recklessness’라고 알려진 주관적 무모성 (subjective recklessness)의 개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스 계량기를 훔치는 행위가 사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의 위험을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그 위험을 예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