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Caldwell [1981] 1 All ER 961

Citation:

R v Caldwell [1981] 1 All ER 96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Wilberforce, Lord Diplock, Lord Edmund-Davies, Lord Keith of Kinkel, Lord Roskill

Appellant:

Regina (The Crown)

Respondent:

Caldwell

Held: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항소법원과는 다른 법리에 근거했다. 다수 의견(3대 2)은 Criminal Damage Act 1971과 같은 형법 조문에서 ‘무모하게’ (reckless)라는 용어는 법률 전문용어가 아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부주의하거나 개의치 않거나 유의하지 않는’이라는 대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용어는 피고인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단 그 위험이 생각했다면 명백했을 상황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Criminal Damage Act 1971 제1조에 따른 무모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스스로 유발한 만취 (self-induced intoxication)는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Criminal Damage Act 1971의 ‘무모성’ (recklessness)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것이다. Lord Diplock이 제시한 다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무모하게’라는 단어를 R v Cunningham 판례에서 ‘악의적으로’ (maliciously)에 적용했던 주관적 의미 (피고인 스스로 위험을 예견했는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영어 단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Caldwell recklessness’라고 알려진 2단계 객관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일반인에게 명백한(obvious)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가. 둘째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할 때 그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계속 행동했는가. 이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합리적인 사람이 위험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무모성이 인정된다.

Obiter dicta:

소수 의견을 낸 Lord Wilberforce와 Lord Edmund-Davies는 다수 의견의 법리 해석에 강력히 반대했다. Lord Edmund-Davies는 형법에서 ‘무모성’은 R v Cunningham 판례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결과에 대한 예견’ (foresight of consequences)을 포함하는 주관적 개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riminal Damage Act 1971을 입안한 법률 위원회 (Law Commission) 역시 이러한 주관적 의미를 유지하려 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다수 의견의 객관적 기준이 무모성을 과실 (negligence)과 혼동하게 만들고 피고인의 실제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