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Miller [1983] 2 AC 161

Citation:

R v Miller [1983] 2 AC 16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Diplock, Lord Keith of Kinkel, Lord Bridge of Harwich,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Brightman

Appellant:

Miller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 (화재)을 야기한 후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자신이 초래한 위험을 인지한 시점에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위험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 Criminal Damage Act 1971 제1조 제1항에 따른 유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우연히 위험한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Lord Diplock은 이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 즉 ‘의무 이론’ (duty theory)과 ‘계속적 행위 이론’ (continuing act theory)을 제시했다. 의무 이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담뱃불로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것을 인지했을 때 그 위험을 통제하거나 완화해야 할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omission)가 범죄행위 (actus reus)를 구성하며 화재 확산의 명백한 위험을 무시한 그의 심리 상태는 범죄 의도 (mens rea)인 무모성 (recklessness)을 충족한다. 계속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순간부터 집이 손상될 때까지 계속된 하나의 행위로 본다. 피고인이 불이 붙은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점에 범죄 의도가 형성되었고 이 범죄 의도가 계속 진행 중인 범죄행위와 결합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Lord Diplock은 의무 이론이 배심원에게 설명하기 더 쉽다고 보았으나 두 이론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Obiter dicta:

Lord Diplock은 ‘actus reus’와 ‘mens rea’라는 라틴어 용어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actus reus’가 ‘행위’를 연상시켜 부작위 (omission)는 형사 책임을 유발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신 ‘피고인의 행위’ (conduct of the defendant)와 ‘심리 상태’ (state of min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리 분석에 더 명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의 법리가 위험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단순히 위험을 목격한 ‘수동적인 방관자’ (passive bystander)에게는 구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는 영국법의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