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Nedrick [1986] 3 All ER 1

Citation:

R v Nedrick [1986] 3 All ER 1

Court: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Judges:

Lord Lane CJ, Leggatt J, Kennedy J

Appellant:

Nedrick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인용되었고 살인죄 유죄 판결은 과실치사죄로 대체되었다. 재판 판사가 결과 발생이 ‘매우 개연성이 높다’ (highly probable)는 것을 아는 것을 살인의 범죄 의도와 동일시하여 배심원단에게 지시한 것은 잘못이다. 결과에 대한 예견 (foresight of consequences)은 살인의 범죄 의도 (intent)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다. 배심원단은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살인죄의 범죄 의도인 ‘간접 의도’ (oblique intent)를 추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살인이나 중상해가 아니었던 경우 배심원단이 범죄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 (virtual certainty)했는가. 둘째 피고인 자신이 그 결과가 사실상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 (appreciate)했는가. 배심원단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필요한 범죄 의도를 추론할 자격이 없다. 즉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예견만으로는 살인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며 ‘사실상의 확실성’에 대한 예견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Obiter dicta:

법원은 의도 (intention)와 동기 또는 소망 (motive or desire)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R v Moloney 판례의 예를 인용하며 어떤 사람이 맨체스터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 맨체스터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추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맨체스터로 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떤 결과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 발생이 자신의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안다면 그 결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대부분의 직접적인 공격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살해하거나 중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 판결에서 제시된 ‘사실상의 확실성’ 기준은 이 사건처럼 간접적인 결과가 문제 되는 드문 경우 (rare cases)에 적용되는 지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