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Moloney [1985] AC 905

Citation:

R v Moloney [1985] AC 90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Hailsham of St. Marylebone LC, Lord Fraser of Tullybelton, Lord Edmund-Davie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idge of Harwich

Appellant:

Moloney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살인죄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과실치사죄로 대체되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 (총이 의붓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웠다. 또한 재판 판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 (foresee)하는 것을 ‘의도’ (intent)와 동일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지시 (misdirection)였다. 결과에 대한 예견은 살인의 범죄 의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에 불과하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살인죄의 범죄 의도 (mens rea)인 ‘의도’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Lord Bridge는 의도를 ‘소망 또는 동기’ (desire or motive)와 구별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예견’ (foresight of consequences)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예견은 의도와 다르며 단지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다. 법원은 ‘황금률’ (golden rule)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 판사는 ‘의도’의 의미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배심원단이 상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살해 또는 중상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과 예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드문 경우에는 배심원단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제안했다. 첫째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자발적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 (natural consequence)였는가. 둘째 피고인은 그 결과가 자신의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가. 만약 배심원단이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다면 피고인이 그 결과를 의도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Obiter dicta:

Lord Bridge는 결과가 예견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압도적일 정도’ (little short of overwhelming)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누군가를 조준한’ (aimed at someone) 행위여야만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이전 판례 (DPP v Smith)의 기준은 배심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판결은 R v Hyam 판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살인죄의 범죄 의도에 대한 법리가 혼란스러워졌음을 인정하고 법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원이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