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Stone & Dobinson [1977] 2 All ER 341
Court: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Judges:
Geoffrey Lane LJ, Nield J, Croom-Johnson J
Appellant:
Stone and Dobinson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그녀를 돌봐야 할 의무를 인수 (assumed the duty of caring)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허약한 사람을 돌보는 의무와 관련하여 무모성 (recklessness)은 피고인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명백한 위험에 무관심했거나 또는 상해의 위험을 실제로 예견하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성립된다. 따라서 재판 판사의 법리 설명은 적절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부작위 (omission)의 범죄행위 (actus reus)가 성립하기 위한 ‘작위 의무’ (duty to act)는 명시적인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수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Stone은 피해자의 오빠였고 피고인 Dobinson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녀를 씻기거나 음식을 주는 등 어느 정도 돌보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았다. 일단 의무가 성립되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 (gross negligence)에 해당해야 과실치사가 성립한다. 법원은 여기서 요구되는 중대한 과실을 ‘무모성’ (recklessness)으로 정의하며 이는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명백한 위험에 무관심한 것’ 또는 ‘위험을 예견하고도 감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낮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끔찍한 상태를 알면서도 의료 지원을 구하지 않은 그들의 행위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Obiter dicta:
Geoffrey Lane 판사는 이 사건의 상황이 물에 빠진 낯선 사람 (drowning stranger)을 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고 명시적으로 구분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방관자가 아니라 혈연관계가 있거나 함께 거주하며 돌봄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의무를 인수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구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발적 의무 인수가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