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oolmington v DPP [1935] AC 462
Court:
House of Lords
Judges:
Viscount Sankey LC, Lord Hewart LCJ, Lord Atkin, Lord Tomlin, Lord Wright
Appellant:
Woolmington
Respondent: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Held:
항소는 인용되었고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다. 살인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악의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일단 사망과 악의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면 피고인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나 상황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비의도적이었거나 도발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일 수 있다.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설명을 받아들이거나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피고인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비의도적이거나 도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doubt)이 남는다면 피고인은 무죄 평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영국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황금 실’ (the golden thread)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즉 정신이상 항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살인죄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해야 한다. 일단 검사가 살인 행위에 대한 일응의 증거 (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하면 피고인은 사고나 도발과 같은 방어 사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재판이 끝났을 때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품게 된다면 그 의심의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하며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한다.
Obiter dicta:
상원은 ‘살인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인이 정당방위, 사고, 우발 등의 사정을 만족스럽게 증명해야 한다’고 기술한 Foster’s Crown Law (1762)의 오랜 법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폐기했다. Viscount Sankey는 이 원칙이 형사 재판의 특정 단계에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이상 항변 (the defence of insanity)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