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nders v Vautier (1841) 49 ER 282

Citation:

Saunders v Vautier (1841) 49 ER 282

Court:

Lord Chancellor’s Court

Judges:

Lord Cottenham LC

Appellant:

The residuary legatees

Respondent:

Daniel Wright Vautier

Held:

수익자인 Vautier는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유산에 대한 즉각적인 확정적 권리 (immediate vested interest)를 취득했다. 유언장이 유산의 지급을 25세까지 연기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축적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성년 (당시 21세)이 되고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신탁을 종료하고 유산의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한 성인이라면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신탁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유언은 주식을 신탁하여 수익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이자를 축적한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유언이 수익자에게 즉각적인 확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석했다. 즉 유산이 25세가 되어야만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가 아니라 이미 수익자의 소유가 되었지만 단지 지급 시점만 연기된 것으로 보았다. 신탁의 목적이 오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 수익자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유언자가 설정한 지급 연기 조건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익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