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lgarth [1927] P 93 Coram

Citation:

The Carlgarth; The Otarama [1927] P 9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Bankes LJ, Scrutton LJ, Sargant LJ

Appellant:

The Manchester Ship Canal Co. (Defendants)

Respondent:

The owners of the tug Carlgarth (Plaintiffs)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운하 회사는 Carlgarth호의 프로펠러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준설된 수로의 제방에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수로를 항해하도록 허가받은 선박의 통상적인 항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방에 좌초한 예인선은 그 순간 무단 침입자 (trespasser)가 되었으며 운하 회사는 제방에 숨겨진 위험 (닻줄)에 대해 예인선에게 경고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점유자가 방문객에게 부여하는 허가나 초대 (licence or invitation)의 범위는 특정 목적과 장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Scrutton 판사는 이 원칙을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여 계단을 사용하게 했다고 해서 난간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것까지 초대한 것은 아니다” (When you invite a person into your house to use the staircase you do not invite him to slide down the banisters)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운하 회사는 선박들이 준설된 수로를 ‘항해’하도록 허가했지만 수로의 ‘제방’에 올라타도록 허가하지는 않았다. Carlgarth호가 수로를 벗어나 제방에 좌초한 순간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단 침입자가 되었다. 점유자는 무단 침입자에게 숨겨진 위험에 대해 경고할 일반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운하 회사는 제방에 있던 닻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Obiter dicta:

판사들은 맨체스터 운하의 준설된 진입 수로가 공공 항해 수로 (public navigable highway)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설령 공공 수로라 하더라도 공공의 통행권은 항해를 위한 합리적인 사용에 국한되며 수로 바닥이나 제방에 고의로 좌초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공 통행권 역시 그 목적과 범위에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