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과 신탁의 기초 – 사망에 따른 유산의 처리와 신탁의 실제 적용

개인의 사망과 상속법 Law of Succession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기득 이익 vested interest을 가졌던 모든 재산인 유산 estate은 인적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s (PRs)에 의해 처리된다.

PRs는 유산 estate을 사용하여 상속세 inheritance tax와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것을 권리자인 수익자 beneficiaries에게 분배한다.

만약 PRs가 고인이 유언 will을 통해 유산 집행을 수행하도록 지명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집행인 executors이라 불린다. 반면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집행인이 지명되지 않은 경우, 제정법 규칙들 statutory rules에 따라 누가 고인의 PRs가 될지 결정되는데, 이들은 관리인 administrators이라 불린다.

유언이 있는 경우 Testacy

유언 will은 통상적으로 서면 writing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두 명의 증인 witnesses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유언자 testator가 서명해야 한다. 그 후 증인들은 유언자가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에 서명함으로써 유언자의 서명을 증인해야 한다. s 9 Wills Act 1837

유언은 유언 보충서 codicil라고 불리는 추후의 문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명과 증인이 요구된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증여 gifts를 포함할 수 있다.

  • Devise: 부동산 freehold land, 즉 부동산 realty에 대한 증여
  • Legacy 혹은 bequest: 동산 personal property 혹은 personalty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며, 가구, 보석, 회사 주식, 자동차 등 부동산 이외의 모든 것을 포괄
  • Pecuniary legacy: 돈에 대한 증여
  • Residual gift 혹은 gift of residue: 채무, 세금, 특정 유증 specific legacy 및 devise, pecuniary legacy 등을 지불한 후 남은 것에 대한 증여
  • Gift on trust: 수익자 beneficiary를 대신하여 수탁자 trustees에게 주어지는 증여

유언 상 증여의 효력 상실

유언 상의 증여는 다음의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할 fail 수 있다.

유언자가 지정된 재산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증여 specific gifts는 철회 ademption되어 효력을 잃는다.

또한, 수익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실효 lapse되어 모든 유형의 증여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실효된 특정 증여 specific legacy나 금전 유증 pecuniary legacy 등은 잔여 유산 residuary estate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잔여 증여가 실효된 경우에는 무유언 상속 규칙 intestacy rules에 따라 처리된다.

만약 유언이 수익자 beneficiary나 그의 배우자 혹은 civil partner에 의해 증인되었다면, 유언 자체의 증인 절차는 유효하지만 그 증인에게 돌아갈 증여는 효력을 상실한다. s 15 Wills Act 1837

유언의 철회 Revocation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전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철회 revoked될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결혼, 철회의 의사를 가진 유언장의 파기 destruction, 혹은 첫 번째 유언과 동일한 재산을 다루는 새로운 유언의 작성에 의해 철회된다.

유언 내의 개별적인 증여들은 유언 보충서 codicils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 Intestacy

고인이 유언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경우, 전체 유산에 대하여 무유언 상속 규칙 intestacy rules이 적용된다.

만약 유언에 존재했음에도 잔여 증여 residual gift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잔여 증여가 실효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고인의 잔여 유산 estate에 대하여 무유언 상속  intestacy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고인의 PRs는 전체 유산 혹은 잔여 유산을 사용하여 채무, 세금 및 여타 유효한 증여들을 지불한다. 그 후 남은 것은 고인의 친척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유언에 의해 유산이 신탁 Trust에 남겨진 경우

고인이 신탁으로 보유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 PRs와 수탁자 trustees 모두가 고인의 유산에 관여할 수 있다.

유산의 집행 administration이 완료되면, PRs는 재산의 보유를 중단하고 지명된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동의 assent (이전 transfer)한다. 만약 동일한 인물이 PRs인 동시에 수탁자 trustee로 지명된 경우, 그들은 자신들 (PRs)로부터 자신들 (trustees)에게 소유권 이전을 동의해야 한다.

신탁 재산이 토지인 경우, 이러한 동의는 서명된 문서 signed writing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적 맥락 속의 신탁 Trusts in Context

연금 pensions의 경우, 연금 기금 pension fund은 가입자 members (연금 수령자 pensioners)를 위하여 수탁자 trustees에 의해 신탁으로 보유된다.

수탁자는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의무를 지며, 가입자는 연금 기금에 대한 형평법적 이익 equitable interests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Pensions Act 1995가 형평법 Equity Law 및 신탁 규칙들과 함께 적용된다.

집합 투자 기구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와 관련하여, 단위 신탁 unit trusts이나 투자 클럽 investment clubs에서는 투자 관리자 investment managers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 수익은 기여자들 사이에서 분배된다. 여기에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신탁의 개념들과 중첩되어 적용된다.

형평법 Equity Law는 신뢰의 지위 positions of trust를 점하고 있는 특정 인물들, 특히 회사의 이사 company directors나 사업의 파트너 partners 등에게 수탁자와 유사한 의무인 신임의무(信任義務) fiduciary duties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