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United Kingdom은 단일한 사법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아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England & Wales, Scotland, 그리고 Northern Ireland의 3개의 서로 다른 사법 관할권으로 분리되어 발전했으며, 각자 독자적인 법원法院 조직과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Egland & Wales는 보통법 Common Law (영미법) 체계의 본산으로써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수많은 구 식민지 국가들과 영연방 Commonwealth 국가들의 사법 모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법시스템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England & Wales의 사법시스템 내의 각 법원法院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Magistrates’ Court 치안판사 법원
형사 criminal 사법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Magistrates’ Court는 영국 내 전체 형사 사건 criminal cases의 약 95% 이상이 처음 시작되고 처리되는 곳이다.
Magistrates’ Court의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지역 사회에서 선발된 3명의 평치안판사 Lay Magistrates (또는 Justices of the Peace)가 합의체를 이루는 경우이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주하는 법률 자문관 Legal Advisor (과거의 Court Clerk)의 조언을 받아 판단을 내린다. 두번째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인 지역판사 District Judge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Magistrate’s Court의 주된 역할은 약식 기소 범죄 summary offences (폭행,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다.
또한 절도와 같이 사안에 따라 Magistrates’ Court나 Crown Court 양쪽에서 다룰 수 있는 중간 범죄들 either way offences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선택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급 법원인 Crown Court로 사건을 이송할지 결정하는 예심 Mode of Trial Hearing을 담당한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 indictable only offences는 이곳에서 첫 심리만 거친 뒤 즉시 Crown Court로 이송된다.
최근에는 사법 효율성을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서면으로 유죄를 인정 plead guilty할 경우, 공개 법정 없이 한 명의 치안판사 Magistrate가 서면 심리로 판결을 내리는 단독 치안판사 절차 Single Justice Procedure가 확대되고 있다.
형사 사건 외에도 주류 판매 면허 licensing나 지방세 체납 등 제한적인 민사 및 행정 사건도 관할한다.
County Court 지역법원
County Court는 England와 Wales 전역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민사 소송 civil claim이 시작되는 1심 법원이며, 순회판사 Circuit Judges와 지역판사 District Judges가 재판을 담당한다.
County Court는 계약 위반 contract, 불법 행위 tort, 토지 점유 회복 recovery of land, 채무 불이행, 파산 및 도산 insolvency 등 매우 광범위한 민사 사건들을 처리한다.
County Court는 사건의 소송 가액과 법적 복잡성에 따라 사건을 4가지 트랙 track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 10월 개편).
- 소액청구트랙 (Small Claims Track): 1만 파운드 이하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배당되며, 비형식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 패스트트랙 (Fast Track): 1만 파운드에서 2만 5천 파운드 사이의 사건이 배당되며, 엄격한 시간 계획 하에 진행된다.
- 중간트랙 (Intermediate Track): 2023년 10월에 신설된 트랙으로, 2만 5천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사이의 사건 중 절차가 비교적 정형화될 수 있는 사건들이 배당된다.
- 멀티트랙 (Multi-track): 10만 파운드를 초과하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건이 분류되며 판사의 적극적인 사건 관리 하에 심리가 진행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송 당사자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Crown Court 형사법원
Crown Court는 살인, 강간, 강도 등 가장 심각한 범죄인 기소 범죄 는indictable offences를 다루는 상급 형사법원이다.
England와 Wales 전역을 6개의 구역 circuits으로 나누어 관할하며, London 시내에 위치한 중앙 형사법원은 올드베일리 Old Bailey라는 역사적인 별칭으로 불린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High Court Judge, 순회 판사 Circuit Judge, 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리코더 Recorder가 주재한다.
Crown Court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배심원 Jury 제도이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한다. 이때 판사는 법률적 쟁점 (법의 해석 및 적용)을 결정하고 배심원들에게 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배심원단은 오직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평결 verdict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사실의 판단자).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판사는 법률에 따라 형량 sentencing을 결정한다.
또한 Crown Court는 하급심인 Magistrates’ Court의 유죄 판결이나 형량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 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High Court 고등법원
High Court은 London에 본원을 두고 있는 상급 민사법원으로, 지방 곳곳에 분원을 두고 있다.
주로 1인의 고등법원 판사 High Court judge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3개의 전문 부서 Division로 나뉜다.
첫번째 division은 King’s Bench Division (KBD로 약칭)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Queen’s Bench Division (QBD)이었으나 Charles 3세의 즉위 직후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계약 contract, 불법 행위 tort, 해사법 등 일반적인 민사 소송 중 소송 가액이 크거나 법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1심으로 다룬다. 특히 KBD 내의 행정 법원 Administrative Court은 정부 장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심사하는 사법 심사 Judicial Review를 담당하여 행정 작용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두번째 division은 Chancery Division이다. 과거 형평법 equity law에 기초한 사건 심리와 판결을 내리던 Chancery Court의 전통을 계승한 division이다. 주로 신탁 trust의 집행 및 해석, 유언 wills 및 상속 분쟁, 토지법 land law 관련 분쟁, 모기지 mortgage, 회사법 company law 및 파산 bankruptcy 사건 등이 주된 관할이다. 또한 특허 및 상표권 분쟁을 다루는 특허 법원 Patents Court과 기업 사건을 다루는 회사 법원 Companies Court 등이 Chancery Division 산하에 있다.
세번째 division은 Family Division이다. 2014년에 단일 가정법원 Family Court의 설립으로 일반적인 이혼이나 양육권 사건은 Family Court로 이관되었으나, High Court의 Family Division은 여전히 국제적 아동 탈취, 복잡한 입양 adoption, 후견 wardship, 강제 결혼 보호 명령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국제적 요소가 있는 중대한 가정법 사건들을 관할한다.
Court of Appeal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은 오직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만을 다루는 2심 법원이다.
London의 왕립재판소 Royal Courts of Justice에 위치하며, 통상적으로 3명의 항소법원 판사 Lord Justices of Appeal가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중요도에 따라 5명 혹은 7명이 심리하기도 한다. 대법관 Justices of Supreme Court이나 수석판사 Lord Chief Justice, 민사 사법의 수장인 Master of the Rolls 등이 재판부에 포함되기도 한다.
Court of Appeal의 민사부 Civil Division은 County Court나 High Court, Employment Tribunal 등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룬다. 항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 permission (또는 leave)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항소가 성공할 실질적인 전망이 있거나 중요한 원칙적 이유가 있을 때만 부여된다.
Court of Appeal의 형사부 Criminal Division는 Crown Court의 유죄 판결 conviction이나 형량 sentence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다룬다. 또한 검찰총장 Attorney-General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건을 재심하거나,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 상고 허가를 신청하는 사건도 다룬다. Court of Appeal의 판결은 하급 법원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례 binding precedent를 형성한다.
Supreme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는 2009년,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의 시행에 따라, 기존 상원 House of Lords의 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최고 법원의 기능을 이관 받아 설립되었다. 이는 입법부 The Legislature와 사법부 The Judiciary의 완전한 분리를 상징한다.
총 12명의 대법관 Justices으로 구성되며, 통상 5명의 대법관이 합의체를 이루어 재판한다.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7명 혹은 9명이 심리하기도 한다.
Supreme Court의 관할권은 거의 전적으로 항소심 appellate에 국한되며,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법률적 쟁점 points of law of general public importance을 포함한 사건만을 선별하여 다룬다.
민사 사건들의 경우 Court of Appeal에서 회부되었거나, Leapfrog 항소를 통해 High Court에서 직접 올라온 항소 사건들을 다루며, 이는 Scotland와 Northern Ireland를 포함한 영국 United Kingdom 전역을 관할한다.
형사 사건들의 경우 England & Wales 및 Northern Ireland의 Court of Appeal에서 회부되었거나 고등법원 분원 Divisional Court KBD에서 올라온 항소들을 다룬다. 참고로, Scotland의 형사 사건들은 Scotland 고유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Edinburgh에 위치한 최고형사법원 High Court of Justiciary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므로, Supreme Court의 관할이 아니다.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JCPC) 추밀원 사법위원회
JCPC는 London의 Supreme Court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영국 사법시스템의 일부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의 사법시스템과 인적, 법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최고 항소법원 중 하나이다. 주로 Supreme Court의 대법관 Justices들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며, 영연방 Commonwealth 국가들의 고위 판사들이 초빙되어 함께 심리하기도 한다.
JCPC는 영연방 Commonwealth 국가들, 영국의 해외영토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그리고 왕실령 Crown Dependencies (Jersey, Guernsey, Isle of Man)의 최고 항소법원 역할을 수행한다.
JCPC의 판결은 영국 국내 법원들을 법적으로 구속 binding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JCPC의 재판부가 영국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법 Common Law의 해석에 있어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영국 법원들은 JCPC의 판결을 매우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선례 persuasive precedent로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