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Civil Procedure 및 항소 Appeal 체계

민사소송 절차 Civil Procedure

1. 소송 개시 전 단계 Pre-commencement

영국 민사소송 절차 civil procedure에서 pre-commencement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므로, 원고 claimant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전치절차 pre-action steps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사건 유형에 맞는 pre-action protocols을 준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원고 claimant는 피고 defendant에게 claim의 세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응답할 시간을 갖는다.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합의 settle down 하거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ADR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권장된다.

만약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회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소송의 개시 Commencement

원고 claimant가 소장 Claim Form을 법원에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소송 절차 proceedings가 시작된다.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지는 주로 청구 금액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는 2만 5천 파운드와 5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이 10만 파운드 미만인 사건은 County Court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사건의 경우 그 기준은 5만 파운드이다.

청구 금액이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건이거나 혹은 10만 파운드 미만이라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나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High Court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 defendant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 피고는 청구를 인정하거나, 방어 defence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다.

3. 중간 절차 Interim Matters

소송이 시작되고 피고가 defence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지침 directions을 내린다. 이때 법원은 사건의 가액과 복잡성에 따라 사건을 소액청구트랙 small claims track, 패스트트랙 fast track, 중간트랙 intermediate track, 멀티트랙 multi-track 중 하나로 배당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한 사건 관련 문서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disclosure of documents 절차를 거친다. 이는 소송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습적인 증거 제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판에서 증언할 증인들의 진술서 witness statements와, 필요한 경우 의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보고서 experts’ reports를 서로 교환한다. 이 과정은 재판 전에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4. 재판 Trial

재판 trial 단계에서는 판사 앞에서 양측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한다.

영국 민사 재판은, 대심주의對審主義 inquisitorial system을 따르는 대륙법계와 달리, 구두변론과 교차검증 cross-examination 등이 중심이 되는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를 따른다.

배심원 Jury 재판은 명예훼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 단독 판사가 사실 관계와 법리를 판단한다.

5. 재판 후 단계 Post-trial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판결 judgement을 내린다.

판결에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 확정뿐만 아니라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명령 cost order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소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자는 판결의 집행 enforcement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집행관을 통한 압류, 은행 계좌 동결, 제3채무자 명령 등이 포함된다.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appeal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항소 체계 Civil Appeal System

영국의 민사 항소 체계는 기본적으로 허가 permission 가 있어야만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항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실질적인 가망이 있을 때만 허가된다.

지역법원에서의 항소 Appeals from County Court

County Court의 판결에 대한 항소 경로는 누가 1심 재판을 담당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District Judge의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County Court의 순회판사 Circuit Judge에게 항소한다. Circuit Judge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High Court 판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

고등법원에서의 항소 Appeals from High Court

고등법원 High Court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Court of Appeal의 허가 Permission가 필요하다.

County Court에서 시작되어 High Court를 거친 사건의 경우, Court of Appeal까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이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법원으로의 항소 Appeals to Supreme Court

Court of Appeal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최종심으로서, 일반적인 공공의 중요성을 갖는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 of general public importance이 있는 경우에만 Supreme Court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Leapfrog Appeal

매우 드물지만, 고등법원 High Court의 판결에서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 직상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Leapfrog Appeal 이라고 한다.

이는 해당 사건이 Supreme Court가 판결을 변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Supreme Court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