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Criminal Procedure 및 항소 Appeal 체계

형사소송 절차 Criminal Procedure

영국의 형사 사법 절차는 경찰의 수사부터 시작하여 기소, 재판, 그리고 판결 이후의 항소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적 단계를 거친다. 이 절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리되는 법원과 과정이 달라지며, 항소 경로 또한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형사소송의 개시 Commencement of Criminal Procedure

형사 절차는 경찰 Police의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용의자 suspect를 심문하고 법의학적 증거 forensic evidences를 확보하는 등 수사 활동을 수행한다. 수사가 완료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 (또는 검찰 CPS)은 기소 charge하거나 소환장 summon을 발부함으로써 공식적인 법적 절차 proceedings를 개시한다.

영국의 모든 형사 사건은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고인 defendant이 Magistrates’ Court에 출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의 분류에 따른 재판 절차

영국 형사법상 범죄는 그 심각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달라진다.

첫째, 약식 기소 범죄 summary-only offences는 폭행이나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사건은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 trial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피고인이 치안 판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Crown Court나 High Court으로 항소할 수 있다.

둘째, 기소 범죄 indictment-only offences는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 경우 Magistrate’s Court의 치안판사 Magistrate는 사건을 즉시 상급 법원인 Crown Court으로 송치 send한다. 이후 Crown Court에서 답변 및 재판 준비 심리 Plea and Trial Preparation Hearing (과거의 Plea and Case Management Hearing)를 거쳐 배심원 Jury가 참여하는 정식 재판 trial이 진행된다. 형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Court of Appeal으로 향하게 된다.

셋째, 중간 범죄 either way offences는 절도와 같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Magistrate’s Court나 Crown Court 중 한 곳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이다. 이 경우 먼저 답변 및 관할 심리 Plea before Venue 절차를 거친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어디서 진행할지 결정하는 심리 Mode of Trial Hearing가 열린다. 만약 약식 재판 summary-only decision으로 결정되면 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이에 대한 항소는 Crown Court나 High Court로 제기할 수 있다. 반면 indictment-only decision으로 결정되거나 피고인이 배심원 Jury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사건은 Crown Court으로 이송된다. 이후 절차는 indictment-only offence와 동일하게 Crown Court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항소는 Court of Appeal으로 제기된다.

형사 항소 체계 Criminal Appeal System

Summary Trial의 경우

Magistrates’ Court에서 진행된 summary-only offence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대한 항소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efendant은 유죄 판결 conviction이나 형량 sentence에 대하여 Crown Court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사실 관계 point of fact나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 모두를 근거로 할 수 있다. 형량에 대한 항소의 경우 형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re-hearing하게 된다.

또한 Magistrate’s Court나 (항소를 거친) Crown Court의 결정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이나 검찰 양측 either side 모두 High Court (구체적으로는 King’s Bench Division의 분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를 사실 적시 항소 Appeal by way of Case Stated라고 하며, 오직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High Court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 최종 항소가 가능하다. 단, 이는 해당 사건이 일반적인 공공의 중요성을 갖는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 of general public importance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며, High Court이나 Supreme Court로부터 반드시 항소 허가 permission를 받아야 한다.

Indictment Trial의 경우

Crown Court에서 배심원 Jury 재판 혹은 indictment-only offence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항소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efendant은 Crown Court의 판결에 불복하여 Court of Appeal (형사부 Criminal Division)에 항소할 수 있다. 유죄 판결 conviction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point of fact,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 혹은 이 둘이 혼합된 사유로 항소할 수 있다. 형량 sentence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으나, 모든 항소에는 법원의 허가 leave가 요구된다.

검찰총장 Attorney-General 또한 Court of Appeal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회부 Reference against unduly lenient sentence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 acquittal을 받은 후라도, 장래의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항소 법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의 무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ourt of Appeal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 either side 모두 대법원 Supreme Court으로 상고할 수 있다. Summery-only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공의 중요성을 갖는 법률적 쟁점 point of law of general public importance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Court of Appeal이나 Supreme Court로부터 항소 허가 permission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