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Statute 해석의 원칙과 방법론

영국법에서 의회 Parliament가 제정한 법률인 제정법 Statutes은 최고의 법원法源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제정법의 문언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은 모호한 법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법 해석 statutory interpretation의 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으로 법관들은 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도를 발견하여 선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법관의 해석이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정법 해석을 위한 전통적인 원칙들, 언어적 규칙, 해석의 보조 수단, 그리고 법적 추정들에 대해 서술한다.

해석의 원칙 Rules of Construction

법원이 제정법 Statutes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전통적인 3가지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문리 해석의 원칙 Literal Rule

문리 해석의 원칙 Literal Rule은 제정법 해석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관은 법률에 사용된 단어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 ordinary and literal meaning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설령 그 결과가 불합리하거나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되더라도, 법관은 문언 자체에 구속된다.

이는 의회 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수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거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황금률 Golden Rule

황금률 Golden Rule은 문리 해석의 원칙 Literal Rule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absurdity 모순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문리적 해석을 수정하는 원칙이다.

이는 문리 해석의 원칙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두 가지 형태로 적용된다.

  • 첫째, 좁은 적용 narrow use은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좁은)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다.
  • 둘째, 넓은 적용 wide use은 단어의 의미가 하나 뿐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불합리함을 초래할 때, 법관이 그 의미를 수정하여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해악의 원칙 Mischief Rule

해악의 원칙 Mischief Rule은 가장 오래된 해석 원칙 중 하나로 Heydon’s Case (1584)에서 유래했다.

이 원칙은 법 문언의 문자적 의미보다는 입법자가 그 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 즉 해악 mischief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해악을 억제하고 구제책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다.

법관은 법 제정 이전의 보통법 Common Law의 상태를 살피고, 그 법이 어떤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하여 입법 의도를 실현한다.

목적론적 접근 Purposive Approach

목적론적 접근 Purposive Approach은 해악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더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해석 방법이다.

이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얽매이기보다는 의회 Parliament가 법을 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전반적인 목적 purpose과 의도 intention를 찾아내어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연합법 EU Law의 해석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영국 국내법 해석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특히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받으며, Pepper v Hart [1993] AC 593 판결 이후 입법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회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언어적 규칙 Rules of Language

법문의 의미가 모호할 때, 법원은 문맥이나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라틴어 격언으로 표현되는 언어적 규칙들을 사용한다.

동료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Noscitur a Sociis

Noscitur a sociis 원칙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된 주변 단어들 associated words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호한 단어는 동일한 맥락에서 나열된 다른 단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맥을 통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종의 원칙 Ejusdem Generis

Ejusdem generis 원칙은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열된 뒤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단어가 뒤따르는 경우, 그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 앞서 나열된 구체적인 단어들과 동일한 종류 of the same kind or nature나 성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 양, 염소 및 기타 동물들’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기타 동물들’은 가축과 유사한 동물들을 의미하며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야생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의 명시는 다른 것의 배제를 의미한다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원칙은 법률이 특정 항목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했다면, 그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항목들은 배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입법자가 특정 사항들 만을 규율하고자 했다면 그 외의 사항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입법자가 목록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열거했을 때만 적용된다.

해석의 보조 수단 Interpretation Aids

법관이 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내적 보조 수단과 외적 보조 수단으로 나뉜다.

내적 보조 수단 Intrinsic Aids

내적 보조 수단 Intrinsic Aids은 해당 법률 the law itself 내부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의 긴 제목 long title과 짧은 제목 short title, 전문 preamble, 각 조항의 표제 headings, 그리고 법률 내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해석 조항 interpretation section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외적 보조 수단 Extrinsic Aids

외적 보조 수단 Extrinsic Aids은 법률 외부의 자료들을 말한다.

Interpretation Act 1978은 제정법에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한다.

또한 의회의 의사록인 HansardPepper v Hart [1993] 판결 이후 제한적인 조건 하에 (법문이 모호하고, 장관이나 법안 발의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는 경우 등) 입법 의도를 파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른 제정법 other statutes, 사전 dictionary, 권위 있는 교과서 textbooks, 그리고 법률 개혁 보고서 등이 참조된다. 또한 s 3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라 법원은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제정법을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 추정 Presumptions

법원은 제정법을 해석할 때, 의회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들을 침해하지 않으려 했다고 추정한다.

보통법 변경에 대한 반대 Against Alteration of Common Law

의회가 명시적으로 보통법 common law을 변경하려 하지 않는 한, 제정법은 기존의 보통법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소급효에 대한 반대 Against Retrospective Operation of Statutes

법률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과거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범죄 의도 없는 형사 책임에 대한 반대 Against Criminal Liability without Guilty Intention

형법 해석에 있어 의회가 절대적 책임 strict liability을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의도 mens rea가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Sweet v Parsley [1970] AC 132

개인의 자유 박탈에 대한 반대 Against Deprivation of Liberty of the Individual

모호한 법률 조항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재산권 박탈 및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한 반대 Against Deprivation of Property or Interference of Private Rights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의회가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하려 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국가 (군주)의 구속에 대한 반대 Against Binding the Crown

제정법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필수적인 함의가 없는 한, 국가 (군주) the Crown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법원 관할권 배제에 대한 반대 Against Ousting the Jurisdictions of the Courts

의회는 사법부의 심사 권한을 배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추정하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