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nton v Shoe Lane Parking [1971] 2 QB 163

Citation:

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1971] 2 QB 16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Megaw LJ, Sir Gordon Willmer

Plaintiff:

Thornton

Defendant:

Shoe Lane Parking Ltd

Held:

Court of Appeal은 Defend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Plaintiff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Plaintiff는 Defendant의 자동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Defendant는 티켓에 “발급 조건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있고, 주차장 내부에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티켓이 기계에서 발급되는 시점에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알게 된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Defendant가 Plaintiff에게 신체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조치 (reasonably sufficient notice)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Ratio decidendi:

Lord Denning MR은 자동 발매기 (automatic machine)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기계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청약 (offer)이며, 고객이 돈을 넣는 순간 승낙 (acceptance)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돈을 넣고 티켓이 나온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티켓 뒷면의 문구나 주차장 내부의 안내문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신체 상해에 대한 면책과 같이 매우 이례적이고 가혹한 조건 (stringent condition)은 단순히 일반적인 문구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붉은 잉크로 인쇄하고 붉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알려야만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egaw LJ 역시 조건의 내용이 이례적일수록 이를 알리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Obiter dicta:

Sir Gordon Willmer는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이 나오는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irrevocable) 성격이 있어, 사람이 직접 티켓을 건네는 경우와 달리 거절할 기회가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효력이 없으며, 주차장 운영자가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려면 입구에 눈에 잘 띄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등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