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SGSA 1982)는 물품의 단순 매매가 아닌, 물품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된 계약을 규율하는 제정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수리 계약 (부품 교체 및 수리 용역), 건축 공사, 컨설팅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다룬 Sale of Goods Act 1979 (SGA 1979)와 마찬가지로, SGSA 1982 역시 계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들을 계약에 편입시키는 기능을 한다.
SGSA 1982는 크게 물품의 공급 supply of goods에 관한 부분과 서비스의 공급 supply of services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
물품 공급에 관한 묵시적 조항 (Part I: Supply of Goods)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물품이 이전되는 경우 (예: 자동차 수리 시 교체되는 엔진 오일이나 부품)에 적용된다. 그 내용은 s 13 및 s 14 SGA 1979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명세와의 일치 (s 3 SGSA)
물품이 명세 description에 의해 공급되는 계약의 경우, “공급되는 물품은 반드시 그 명세 description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묵시적으로 impliedly 포함된다. s 3 SGSA
이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은 계약의 조건 condition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위반 시 단순한 손해배상 damages 청구를 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만족스러운 품질 및 적합성 (s 4 SGSA)
공급되는 물품은 합리적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의 만족스러운 품질 satisfactory quality을 갖추어야 한다. s 4(2) SGSA
물품을 공급받는 자 transferee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물품의 사용 목적을 알린 경우, 물품은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 reasonably fit해야 한다. s 4(5) SGSA
두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 모두 계약의 조건 condition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보증 warranty와 구별되며, 위반 시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가 따른다. 또한, 이 조항들은 공급자가 사업 과정 in the course of a business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 공급에 관한 묵시적 조항 (Part II: Supply of Services)
이 부분은 순수한 서비스 제공 계약 (예: 변호사 자문, 청소 용역)이나 물품 공급과 결합된 서비스 계약 (예: 설치 공사)의 ‘서비스 수행’ 부분에 적용된다.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s 13 SGSA)
공급자가 사업 과정 in the course of a business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reasonable care and skill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묵시된다. s 13 SGSA
물품 goods 관련 조항들이 엄격한 무과실 책임 strict liability 인 것과 달리, 서비스 관련 조항은 공급자의 과실 여부를 따진다. 즉, 서비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급자가 전문가로서 기울여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조항의 위반은 계약법상 과실에 의한 위반 negligent breach of contract 를 구성한다.
SGSA는 이 조항이 조건 condition인지 보증 warranty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를 무명 조항 innominate term으로 취급하여,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구제 수단을 결정한다.
합리적인 시간 내 수행 (s 14 SGSA)
계약서에 서비스 수행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 course of dealing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합리적인 시간 reasonable time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묵시된다. s 14 SGSA
이 조항 역시 공급자가 사업 과정에서 in the course of busines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즉 시간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 express terms이 존재한다면, 이 묵시적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대가 지급 (s 15 SGSA)
서비스에 대한 대가 consideration (약인約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거래 관행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합리적인 요금 reasonable charge 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묵시된다. s 15 SGSA
이는 서비스가 완료되었으나 가격 합의가 없었을 때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복합적인 계약 Mixed Contracts 의 해석
복합 계약의 개념
실무적으로 체결되는 다수의 계약은 단순히 물품만을 매매하거나 순수하게 용역만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물품의 공급 supply of goods 와 서비스의 제공 supply of services 가 혼재된 형태를 띤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물품’에 해당하는 요소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안에 공존한다. 이를 복합 계약 mixed contracts 이라 한다.
주택 도색 계약, 자동차 수리 계약, 맞춤형 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적용 법규의 구분
물품의 이전 없이 오직 서비스만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 (순수 서비스 계약), SGSA의 Part II의 s 13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s 14 (이행 시간), s 15 (대가)만이 적용된다.
물품의 공급과 서비스의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 및 서비스 복합 계약), SGSA의 Part I과 Part II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공급되는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s 3 (명세 일치) 및 s 4 (품질 및 적합성)가 적용된다. 해당 물품을 설치하거나 가공하는 등의 서비스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s 13, s 14, s 15가 적용된다.
위반 시 책임의 성격 (주택 도색 계약의 예)
복합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물품’에 있는지 ‘서비스’에 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근거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택 도색 계약(페인트는 ‘물품’, 칠하는 행위는 ‘서비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시공 결과가 엉망인 원인이 페인트의 변색이나 화학적 불량 등 자재 자체의 문제라면, 이는 물품의 품질에 관한 s 4 위반이다. 이는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 가 적용되므로, 시공업자가 페인트의 불량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페인트 자체는 최상급이었으나 시공업자가 칠을 균일하게 하지 못했거나 전처리 작업을 소홀히 하여 결과가 나쁘다면, 이는 서비스 수행에 관한 s 13 위반이다. 이는 과실 책임 fault-based liability 에 해당하므로, 시공업자가 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reasonable care and skill 을 다하지 않았음이 전제되어야 책임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