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 1977)은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의 효력을 제한하는 핵심 제정법 statute이다.
기존 UCTA 1977은 사업자 business와 소비자 consumer 간의 거래를 모두 포괄했으나, 현재 소비자와의 거래 (B2C)에 대한 면책 조항 규제는 Consumer Rights Act 2015 (CRA 2015)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현행 UCTA 1977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 (B2B)에 적용된다.
과실 책임 Negligence Liability 배제에 대한 제한
s 2 UCTA는 사업자가 과실 negligence로 인한 책임을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을 통해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제한다.
과실 책임 배제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
배제되는 과실 책임은 단순한 불법행위법 Tort Law 상의 과실 뿐만 아니라 계약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계약상 과실 contractual negligence, 즉 계약 내용 중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reasonable care and skill’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도 책임 배제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s 13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SGSA 198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한 절대적 책임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 death하거나 신체 상해 personal injury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어떠한 면책 조항도 효력이 없다 ineffective. s 2(1) UCTA
그러한 면책 조항은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거칠 필요조차 없이 무조건 무효 void로 해석된다.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책임은 어떠한 상업적 합의로도 면할 수 없다.
기타 손해에 대한 조건부 면책
s 2(2) UCTA 는 사망이나 신체 상해를 제외한 기타 손해 other loss or damage를 다룬다. 여기에는 물건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 physical damage나 매출 하락과 같은 경제적 손실 financial los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단, 그 면책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즉, 조항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보기에 그 조항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 reasonable이었다고 인정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
표준 약관에 의한 책임 Liability arising in Contract 배제의 경우
s 3 UCTA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미리 작성해 둔 ‘표준 약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받으려는 상황을 규제한다.
적용 범위 및 요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서면으로 된 표준 거래 약관 written standard terms of business”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에 ‘표준 약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판례상 당사자가 거래 시 관행적으로 변경 없이 사용하는 고정된 양식의 약관을 의미한다. 만약 계약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인 협상 negotiation을 통해 변경되었다면 이는 표준 약관 거래로 보지 않아 s 3 UCTA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규제 대상 및 효력
상대방의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작성자 (사업자)는 다음의 성격을 갖는 조항들에 대하여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통과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합리적이지 않은 조항은 무효 void가 된다. s 3(2) UCTA
첫번째, 약관 작성자가 자신이 저지른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두번째, 비록 기술적으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substantially different 이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예: “갑은 을에게 사정에 따라 1등급 제품이 아닌 2등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
세번째, 계약으로 합의된 이행 사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아예 이행하지 않는 no performance를 허용하는 조항 (예: “갑은 사정에 따라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
예외적 비적용
만약 당사자들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개별 협상 negotiated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s 3 UCTA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적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품 매매 및 공급 관련 묵시적 조항을 배제하는 경우
s 6 UCTA와 s 7 UCTA는 물품이 거래되는 계약에서 제정법에 의해 묵시적으로 보장되는 핵심적인 권리 implied terms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규제한다.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배제
s 6 UCTA은 Sale of Goods Act 1979 (SGA 1979)에 의해 묵시 implied되는 조항 terms들을 배제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넘길 권리 (s 12 SGA)가 없다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 조항을 통해 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s 6(1) UCTA 즉, 매도인의 소유권 title에 대한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 void이다.
반면, 명세 description에 대한 일치 (s 13 SGA), 품질 및 특정 목적의 적합성 (s 14 SGA) 및 견본 및 모델과의 일치 (s 15 SGA)에 대한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들을 배제하는 조항들은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s 6(1A) UCTA
사업자 간 거래 (B2B)에서는 당사자들이 리스크를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이 조항들을 배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단, 그 배제 조항이 s 11 UCTA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다. 만약 배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된다.
기타 물품 공급 계약에서의 배제
s 7 UCTA는 단순 매매가 아닌,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SGSA)의 적용을 받는 계약 (예: 도급 계약, 자재가 포함된 수리, 교환, 임대차 등)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transfer of property을 수반하는 계약들의 경우 (예: 자재가 포함된 공사 계약, 교환 계약 등)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 (s 2 SGSA)에 대한 묵시적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 void이며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의 대상도 아니다. s 7(3A) UCTA
반면,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non-transfer of property 계약들의 경우에는 (예: 임대차, hire contract)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 possession rights만을 이전하므로, 소유권 및 점유권 관련 책임 (예: quiet possession) 등을 계약 조항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단,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s 7(4) UCTA
명세 description에 대한 일치 (s 3 SGSA) 및 품질 및 적합성 (s 4 SGSA) 등에 관한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s들을 배제하는 조항들에 대하여는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ss test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본다. s 7(3) UCTA
규제 대상 면책 조항의 범위와 정의 Varieties of Exemption Clause
s 13 UCTA는 동법이 규제하는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한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인 면책 문구 (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사용하지 않고, 교묘한 문구 설정을 통해 법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정의 anti-avoidance provisions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UCTA는 형식적인 문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in effect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항들에 적용된다.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Excluding or Restricting Liability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면책 조항들의 형태이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이나 과실 negligence로 인한 책임을 아예 배제 exclude하거나, 배상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 limit하는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 행사를 까다로운 조건에 종속시키는 조항 Restrictive or Onerous Conditions
형식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권리 행사를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가혹하게 설정하여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예: “물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물리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 time bar나 절차적 장벽을 둠으로써, 계약 상대방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s 13 UCTA에 의해 면책 조항으로 간주되어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받아야 한다.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 Prejudice in Consequence of Pursuing a Right
상대방이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나 구제 수단을 행사할 경우, 그 대가로 다른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 행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 “매수인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매도인은 향후 예정된 모든 공급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혹은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문구는 아니지만,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 prejudice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면책 조항으로 분류된다.
증거 법칙의 배제 Exclusion of Evidence
s 13 UCTA는 특정 유형의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특정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conclusive evidence 조항도 면책 조항의 범주에 포함한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