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의 합리성 Reasonableness 및 공정성 Fairness에 대한 테스트

UCTA 1977의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 가이드라인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 1977)의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 (B2B)에 적용된다. 따라서 아래의 UCTA 1977 법리는 주로 B2B 계약에서 사용되는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의 기본 원칙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는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예견했던 상황이나 요소를 고려했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 fair and reasonable이어야 한다. s 11(1) UCTA

해당 조항이 합리적임을 증명할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은 그 면책 조항에 의존하려는 당사자 (주로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있다. s 11(5) UCTA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Schedule 2 UCTA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협상 지위 bargaining positions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경우, 면책 조항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면책 조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유인책 (예: 낮은 가격)을 제공받았거나, 다른 판매자와 계약하여 면책 조항을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면책 조항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업계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해당 조항의 존재와 범위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 역시, 면책 조항은 합리적일 수 있다.

면책 조항이 특정 조건의 (예: 구매 후 14일 이내 하자 통지) 불이행 시 적용되는 경우, 계약 당시 구매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practical 했다면 면책 조항은 합리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물품이 고객의 특별 주문 special order에 따라 제조, 가공 또는 개조된 경우, 관련 면책 조항은 합리적일 수 있다.

책임 제한 조항 Limitation Clauses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으로 제한 limitation하는 조항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s 11(4) UCTA

  • 책임 발생 시 위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 resources, 즉 위반한 당사자가 배상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위반 당사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 insurance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범위

예를 들어, 위반 당사자의 책임 이행 능력이 충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기업), 책임 제한 조항을 통해 자신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예: 영세사업자)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한 파산을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배상 책임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한, 위반 당사자가 해당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합리적 비용의 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 제한 조항에 기대려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성격 상 (예: 특수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했다면, 책임 제한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보통법 Common Law 상의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 가이드라인

면책 조항의 분리 가능성 Severability

면책 조항이 길고 내용의 일부만 합리적인 경우, 합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조항을 전체로서 as a whole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성을 평가할 때 조항 내의 불합리한 부분만 떼어내어 sever 나머지 부분만 유효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Stewart Gill v Horatio [1992] QB 600

그러나, 만약 면책 조항의 두 부분이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 distinctive purposes을 수행한다면, 법원은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합리성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Watford Electronics v Sanderson [2001] EWCA Civ 317

법원의 추가적인 합리성 판단 기준 – s 11(4) UCTA의 확장

계약에 따른 업무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의 조건으로 책임을 배제하려는 조항은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합리성 테스트 reaonableness test의 결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재정적 손실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Smith v Eric Bush [1990] 1 AC 831

이전의 판례들에서 법원은 s 11(4) UCTA를 책임 제한 조항들 limitation clauses들에만 적용하되, 면책 조항들 exemption clauses 전반에 적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Smith v Eric Bush 판례에서 법원은 s 11(4) UCTA에 갇혀 있던 ‘보험과 자력’의 논리를 면책 조항 전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확장시켰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면책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면책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혹은 배상을 충당할 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법원에 의해 확인된 UCTA 1977 가이드라인의 적용

법원은 Smith v Eric Bush 판례를 재확인 reaffirm하고 상업적 (B2B) 문맥에서 UCTA 1977를 어떻게 적용하여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들을 테스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St Albans Council v International Computers [1996] 4 All ER 481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면책 조항의 합리성 reasonablenss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한다:

  • 위반 당사자가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에 의존하려 하나, 실제로는 그 책임을 감당할 충분한 자력 ample resource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면책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s 11(4) UCTA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 적용)
  • 위반 당사자가 충분한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책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에 의존하려 하는 경우, 그 면책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s 11(4) UCTA의 두 번째 가이드라인 적용)
  •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훨씬 강력한 협상 지위 stronger bargaining position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책 조항에 의존하려는 경우, 그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Schedule 2 UCTA 첫 번째 가이드라인 적용)
  • 면책 조항으로 인해 상대방의 책임이 제한됨으로써 피해 당사자가 심각하게 불공정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면책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Smith v Eric Bush 판례 적용)

상업적 거래에서의 합리성 추정

협상력이 동등한 equal bargaining power 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 (B2B) 사건에서, 법원은 대개 면책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Watford Electronics v Sanderson [2001] EWCA Civ 317

동등한 협상력을 가진 기업의 숙련된 사업가들이 계약을 협상했다면, 그들이야말로 계약 조건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자 best judge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들이 합의한 조건과 조항들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CRA 2015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 가이드라인

일반 소비자가 당사자인 계약 (B2C)에서는 UCTA 1977의 합리성 테스트 reasonableness test 대신 Consumer Rights Act 2015 (CRA 2015)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가 적용된다.

CRA 2015는 이미 소비자의 제정법적 statutory 권리 배제나 과실 negligence 책임 배제를 명시한 계약 조항들은 자동 무효 void가 된다고 규정한다. CRA 2015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는 그와 같이 자동 무효가 되는 계약 조항들 외의 모든 소비자 계약 조항들에 적용된다.

불공정 조항 Unfair Terms의 정의

계약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 good faith에 반하여,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해가 되는 중대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불공정 unfair 하다고 본다. s 62(4) CRA 

불공정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not binding. 단, 소비자는 원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s 62(1) CRA

신의성실 Good Faith에 대한 판단 기준

사업자가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fair and open dealing 거래했는지를 의미한다.

계약의 절차적 측면에서, 약관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소비자가 불리한 조항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계약의 실체적 측면에서,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중대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은 중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 62(5) CRA

  • 계약 대상 subject matter의 성격
  • 계약 체결 당시의 모든 상황 circumstances
  • 다른 계약 조항들 또는 해당 계약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계약과의 관계

핵심 조항의 심사 제외 Exclusion from Assessment

원칙적으로 모든 조항이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의 대상이 되지만, 다음의 핵심 조항 core terms 들은 공정성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s 64 CRA

  • 계약의 주된 대상 main subject matter를 규정하는 조항
  • 가격이나 대가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of the price를 다루는 조항 (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단,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해당 조항이 반드시 투명하고 transparent 현저해야 prominent 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여부는 계약 조항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plain and intelligible language로 작성되었는지로 판단하며, 현저성 prominence 여부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brought to the consumer’s attention 제시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매우 작은 글씨 small print로 숨겨진 가격 조항은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의 대상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회색 리스트 The Grey List

CRA 2015는 불공정 unfair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 조항들의 목록을 Schedule 2에 20여개의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The Grey List).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부적절하게 배제하는 조항
  •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사업자 마음대로 변경하는 조항
  •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검토하거나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구속되게 하는 조항
  • 사업자의 계약 이행 의무를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조항

이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not automatically void, 법원이 불공정성을 판단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