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kham v Greater Manchester Police [1990] 2 QB 283

Citation:

Kirkham v Chief Constable of the Greater Manchester Police [1990] 2 QB 28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loyd LJ, Farquharson LJ, Sir Denys Buckley

Plaintiff:

Kirkham (망인의 부인 및 유산 관리인)

Defendant:

Chief Constable of the Greater Manchester Police

Held:

Court of Appeal은 Defend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Plaintiff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나, 경찰이 그가 자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과거 자살 시도 이력 등) 교도소 당국에 알리지 않아 (POL 1 양식 누락), 망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한 사안이었다. Defendant는 망인의 자살이 자발적 행위 (volenti non fit injuria)이며, 범죄적/부도덕한 행위에서 기인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위법성 항변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경찰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Lloyd LJ는 경찰이 구금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하며,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수감자의 경우 그 정보를 교도소 당국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Volenti non fit injuria (자발적 위험 감수)
    • 망인은 임상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그의 자살 행위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위험 감수로 볼 수 없다.
    •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 turpi causa (위법성 항변)
    • Suicide Act 1961에 의해 자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근거한 청구 금지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비록 자살이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일 수 있으나, 법원은 ‘공공의 양심(public conscience)’ 테스트를 적용하여, 자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그 의무를 위반해 놓고 자살의 부도덕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양심에 반한다고 보았다.

    Obiter dicta:

    Sir Denys Buckley는 Fatal Accidents Act 1976에 따른 청구가 망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저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청구는 망인의 법정 대리인 명의로 제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한 것이므로, 망인의 행위로 인해 부양가족의 법적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행위가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을 확정적으로 판결할 필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