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Z and Others v United Kingdom [2001] ECHR 333; (2002) 34 EHRR 3
Cour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rand Chamber)
Judges:
L. Wildhaber (President), E. Palm, C.L. Rozakis, J.-P. Costa, 외 13명
Applicants:
Z and Others (심각한 방임과 학대를 당한 4명의 아동)
Respondent:
United Kingdom
Hel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만장일치로 영국 정부가 Article 3 ECHR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와 Article 13 ECHR (실효적 구제 수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rticle 6 ECHR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방 당국 (Bedfordshire County Council)이 신청인들이 부모로부터 끔찍한 방임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영국 House of Lords는 X (Minors) v Bedfordshire CC 판결에서 공공 정책을 이유로 지방 당국의 아동 보호 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었다.
Ratio decidendi:
Article 3 ECHR 위반: 국가는 개인을 비인도적인 대우로부터 보호해야 할 긍정적 의무 (positive obligation)를 진다. 이 사건에서 아동들이 겪은 방임과 학대의 정도는 Article 3 ECHR이 금지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당국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Article 6 ECHR 위반 아님: 법원은 Osman v UK 판결의 논리를 재검토했다. 영국 법원이 지방 당국의 주의 의무를 부정한 것은 절차적인 면책 특권 (immunity)을 부여하여 법원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법 Tort Law의 실체적 내용 (substantive content)을 정의한 것으로 보았다.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Article 6 ECHR의 법원 접근권 침해가 아니다.
Article 13 ECHR 위반: 신청인들은 Article 13 ECHR 위반에 대해 국내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당시 영국법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Human Rights Act 1998도 시행 전이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부재했다. 따라서 Article 13 ECHR 위반이 인정되며,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다.
Obiter dicta:
이 판결은 Osman v UK에서 제기되었던 ‘경찰 및 공공 당국의 면책이 Article 6 ECHR 위반인가’라는 논란을 정리했다. ECHR은 영국 법원이 Bedfordshire 판결 등에서 적용한 ‘공정, 정의, 합리성 (fair, just and reasonable)’ 테스트는 면책 특권의 적용이 아니라 주의 의무의 존부라는 실체법적 판단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공공 당국의 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영국 법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Article 6 ECHR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노선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