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mith v Littlewoods Organisation Ltd [1987] 2 WLR 48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Goff of Chieveley, Lord Mackay of Clashfern, Lord Griffith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andon of Oakbrook
Pursuers (Appellants):
Smith and others (인근 건물 소유주들)
Defenders (Respondents):
Littlewoods Organisation Ltd (빈 영화관 건물 소유주)
Held:
House of Lords는 Pursuers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Littlewoods가 슈퍼마켓을 짓기 위해 매입한 후 비워둔 옛 영화관 건물에 신원 미상의 청소년들이 침입하여 불을 질렀고, 이 화재가 번져 인근에 위치한 Pursuers의 건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다. Pursuers는 Littlewoods가 건물을 방치하여 화재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발생한 제3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방화)로 인해 이웃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Goff는 ‘순수 부작위 (pure omission)’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예외적인 요건들을 제시했다.
일반 원칙: 사회 구성원은 타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감시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외적 책임 성립 요건:
-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 피고가 제3자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 위험의 원인 제공 (Source of Danger): 피고가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여 제3자가 이를 악용해 손해를 입힐 기회를 제공한 경우 (예: 불꽃을 튀게 하는 행위 등).
- 위험의 인지: 피고가 제3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적용: 이 사건에서 빈 영화관 건물은 그 자체로 화재 위험을 내재한 물건이 아니다. Littlewoods는 청소년들의 침입 사실이나 그들이 불을 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건물을 비워둔 것만으로는 화재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 (reasonably foreseeable)’하다고 볼 수 없다.
Obiter dicta:
Lord Griffiths는 만약 건물 소유주가 건물 내에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이들이 불장난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랐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괴 행위나 방화를 예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면,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 (24시간 경비 등)을 지우게 되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