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 v Stepney Council [1951] AC 367

Citation:

Paris v Stepney Borough Council [1951] AC 36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Simonds, Lord Normand, Lord Oaksey, Lord Morton of Henryton, Lord MacDermott

Appellant:

Paris (한쪽 눈만 보이는 근로자)

Respondent:

Stepney Borough Council (고용주)

Held:

House of Lords는 3대 2의 다수의견으로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Court of Appeal의 결정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전쟁 중 부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Appellant가 Respondent의 차고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중, 녹슨 볼트를 망치로 제거하다가 튄 금속 파편에 성한 눈을 맞아이 완전히 실명하게 된 사안이었다. 당시 해당 작업은 보통의 두 눈을 가진 근로자들에게는 보안경 착용이 필수적일 만큼 위험한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주가 Appellant가 외눈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 시 그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안경을 제공할 더 높은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MacDermott와 다수의견은 과실 (negligence) 판단에 있어 ‘피해의 심각성 (gravity of consequences)’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립했다.

위험의 크기와 피해의 심각성: 합리적인 고용주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래될 ‘결과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한다.

개별적 의무: 주의 의무는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의무다. 두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한쪽 눈의 실명은 심각한 부상이지만, 이미 한쪽 눈이 없는 사람에게 나머지 눈의 실명은 세상의 빛을 잃는 재앙적인 결과다. 따라서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이러한 재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필요 없는 보안경을 Appellant에게는 지급했어야 한다.

    Obiter dicta:

    Lord Simonds와 Lord Morton은 반대의견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 (확률) 자체가 낮다면 피해 결과가 심각하다고 해서 주의 의무의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를 인정할 경우, 신체적 결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고용주들이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공 정책상의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우려보다 개별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