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on v Stone [1951] AC 850

Citation:

Bolton v Stone [1951] AC 85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Porter, Lord Normand, Lord Oaksey, Lord Reid, Lord Radcliffe

Appellant:

Bolton and others (Cheetham 크리켓 클럽 위원회)

Respondent:

Stone (크리켓 공에 맞은 행인)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Court of Appeal)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크리켓 경기장에서 타자가 친 공이 17피트 (약 5.2미터) 높이의 펜스를 넘어 경기장 밖 주택가 도로에 서 있던 Respondent를 타격하여 부상을 입힌 사안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공이 펜스를 넘어간 경우는 6회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Respondent는 클럽 측이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과실 (negligence) 및 불법방해 (nuisance)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으므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과실 책임 판단에 있어 ‘위험의 정도 (degree of risk)’와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예견 가능성과 개연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 (possibility)’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사고 발생의 ‘개연성 (probability)’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 합리적인 사람은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infinitesimal)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크리켓)을 중단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공이 펜스를 넘어 사람을 맞힐 확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았기에, 클럽이 펜스를 더 높이지 않거나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Obiter dicta:

    Lord Reid는 “상당한 위험 (substantial risk)”과 “아주 희박한 위험 (remote risk)”을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실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불법방해 (nuisance)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고가 인근 토지의 향유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불법방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