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e v Ministry of Health [1954] 2 QB 66

Citation:

Roe v Minister of Health [1954] 2 QB 6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omervell LJ, Denning LJ, Morris LJ

Plaintiffs (Appellants):

Roe and Woolley (척추 마취 후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들)

Defendants (Respondents):

Minister of Health (병원 및 의료진의 책임을 승계한 보건부 장관)

Held:

Court of Appeal은 Plaintiffs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피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47년 두 환자가 간단한 수술을 위해 척추 마취제 (Nupercaine)를 주사받은 뒤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spastic paraplegia)를 겪은 사안이었다. 조사 결과, 마취제가 담긴 유리 앰플을 소독하기 위해 페놀 (phenol) 용액에 담가두었는데, 앰플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invisible cracks)이 있어 페놀이 침투하여 마취제를 오염시킨 것이 원인이었다. Plaintiffs는 병원 측이 앰플을 페놀에 담가둔 행위가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947년 당시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유리 앰플의 미세 균열 위험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기준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의료진에게 과실 (negligence)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과실 판단에 있어 ‘지식의 시점 (time of knowledge)’과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당시의 지식 수준 (State of the Art): 과실 여부는 재판 당시 (1954년)의 지식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시점 (1947년)의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Denning LJ는 “우리는 1954년의 안경을 쓰고 1947년의 사고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We must not look at the 1947 accident with 1954 spectacles)”라는 유명한 법리를 남겼다.

미지의 위험 (Unknown Risks): 1947년 당시에는 유리 앰플에 분자 수준의 균열이 발생하여 소독액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취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 (unknown danger)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 아니며, 이는 불운한 사고 (misadventure)에 해당한다.

    Obiter dicta:

    Denning LJ와 Morris LJ는 병원의 대위 책임 (vicarious liability)에 대해 중요한 견해를 밝혔다. 과거에는 의사가 임상적 판단의 독립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나 외과 의사 등 전문 직역의 과실에 대해서도 병원 당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