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ugh v Allan Ltd [1964] 2 Lloyd’s Rep 1

Citation:

Waugh v James K Allan Ltd [1964] 2 Lloyd’s Rep 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Viscount Radcliffe, Lord Evershed, Lord Guest, Lord Upjohn

Pursuer (Appellant):

Waugh (사고를 당한 보행자)

Defender (Respondent):

James K Allan Ltd (트럭 운전자의 고용주)

Held:

House of Lords는 Pursuer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피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 소속의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예견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관상동맥 혈전증)를 일으켜 사망하면서,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보행자인 Pursuer를 덮쳐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다. Pursuer는 운전자가 신체적으로 운전하기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과실 (negligence)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에게 심장마비를 예견할 만한 사전 징후나 이유가 없었으며 그의 행위는 비자발적인 것 (involuntary)이었으므로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예견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시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자발적 행위의 부재 (Involuntary Act): 불법행위법상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또는 부작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 중 예견할 수 없는 질병(심장마비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차량 주행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자동증, Automatism).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 운전자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갑자기 운전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신체적 이상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으므로, 운전을 계속한 것 자체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Obiter dicta:

    법원은 만약 운전자가 주행 전이나 주행 중에 가슴 통증, 현기증 등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기로 선택했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즉, 자신의 신체적 이상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 (ought to have known)에서의 운전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로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