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nington Castings Ltd v Wardlaw [1956] AC 613

Citation:

Bonnington Castings Ltd v Wardlaw [1956] AC 613

Court:

House of Lords

Judges:

Viscount Simonds, Lord Reid, Lord Tucker, Lord Keith of Avonholm, Lord Somervell of Harrow

Appellant:

Bonnington Castings Ltd (고용주)

Respondent:

Wardlaw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Respondent)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강철 주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발생하는 실리카 먼지 (silica dust)를 장기간 흡입하여 진폐증/규폐증 (pneumoconiosis)에 걸린 사안이었다. 원고가 흡입한 먼지의 출처는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공압 해머 (pneumatic hammers)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먼지 (무과실 원인, ‘innocent dust’)였고, 다른 하나는 스윙 그라인더 (swing grinders)의 집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먼지 (과실 및 법정 의무 위반 원인, ‘guilty dust’)였다. 법원은 두 먼지가 혼합되어 질병을 유발한 상황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먼지가 질병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 (materially contributed)’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손해 (특히 누적성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인 ‘실질적 기여 (Material Contribution)’ 원칙을 확립했다.

실질적 기여 테스트: 질병의 원인이 과실이 없는 원인 (innocent dust)과 과실이 있는 원인 (guilty dust)으로 혼재되어 있고,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질병을 일으켰는지 (‘but for’ 테스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한 경우, 피고의 과실이 있는 원인이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여기서 ‘실질적’이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미하지 않은 (not de minimis)’ 기여를 의미한다.

입증 책임: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 손해에 기여했음을 ‘개연성의 균형 (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그라인더에서 나온 과실 있는 먼지의 양은 해머에서 나온 무과실 먼지보다 훨씬 적었으나, 그것이 누적되어 원고의 폐 질환에 미미하지 않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었다.

    Obiter dicta:

    House of Lords는 과거 Vyner v Waldenberg Brothers Ltd 판례에서 “피고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가 다쳤을 때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리라고 지적하며 이를 기각 (overrule)했다.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항상 원고에게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