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hman v Arearose Ltd [2001] QB 351

Citation:

Rahman v Arearose Ltd [2001] QB 35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Henry LJ, Schiemann LJ, Laws LJ

Claimant:

Rahman (폭행당한 직원)

First Defendants (Appellants):

Arearose Ltd (고용주)

Second Defendants (Respondents):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 NHS Trust (병원 당국)

Held:

Court of Appeal은 첫 번째 피고 (고용주)의 상소를 일부 인용하여 하급심의 손해배상액 분할 비율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우측 눈 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이후 병원의 과실적인 수술로 실명하게 되고, 심각한 복합적 정신 질환 (PTSD, 특정 인종 공포증, 우울증 등)을 앓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두 피고의 불법행위가 단일하고 불가분한 ‘동일한 손해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합적 불법행위 (concurrent torts)가 아니라고 보아 Civil Liability (Contribution) Act 1978의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각 피고가 원고의 전체적인 정신 질환 중 서로 다른 측면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고용주 25%, 병원 75%) 손해를 분할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Same damage’의 요건: s 1(1) Civil Liability (Contribution) Act 1978에서 말하는 ‘same damage’란 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손해를 분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단일하고 불가분한 상해 (single indivisible injury)를 의미한다. 이 사건처럼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가 원고의 전체 정신 질환 중 서로 다른 뚜렷한 측면들을 유발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Novus actus interveniens 원칙의 한계: 나중에 발생한 불법행위 (수술 과실)가 자동적으로 이전 불법행위 (고용주의 안전 의무 위반)의 인과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불법행위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므로, 수술 과실 이후에도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고통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Blameworthiness 배제: Civil Liability (Contribution) Act 1978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과적 기여도를 넘어서 피고의 ‘blameworthiness’ 를 추가로 고려해 고용주의 책임 비율을 자의적으로 가중시킨 1심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단, 두 번째 불법행위 이전에 고용주에 의해 온전히 발생한 최초 3년의 휴업 손해 등은 고용주가 100% 책임져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Heil v Rankin 판결에서 새롭게 제시된 위자료 (general damages) 인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애초에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불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기존의 모든 개인 상해 항소심에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원고의 위자료 증액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