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ghtley v Johns [1982] 1 All ER 851

Citation:

Knightley v Johns [1982] 1 All ER 85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tephenson LJ, Dunn LJ, Sir David Cairns

Appellant (First Defendant):

Johns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

Respondents:

Knightley (원고, 부상당한 경찰관), Chief Constable of the West Midlands (경찰청장), Inspector Sommerville (현장 지휘 경감) 등

Held:

Court of Appeal은 첫 번째 피고 (Johns)의 상소를 인용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피고 Johns가 과실로 일방통행 터널 안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고,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경감 (Inspector)이 터널 진입로를 통제하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부하 경찰관인 원고에게 터널을 역주행하여 입구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가, 원고가 정상 주행해 오던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안이다. 1심 법원은 최초 사고를 낸 Johns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경감이 터널을 통제하지 않고 명시적인 경찰 안전 수칙 (standing orders)을 위반하며 부하에게 지극히 위험한 역주행을 지시한 과실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에 해당한다고 보아 Johns의 책임을 부정하고 경감과 경찰청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Novus actus interveniens (새로운 개입 행위)의 판단 기준: 제3자의 개입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하는지 여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최초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natural and probable)’ 결과인지, 즉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reasonably foreseeable)’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위기 상황에서의 단순한 오판이나 무해한 실수는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과실적 개입에 의한 인과관계 단절: 그러나 제3자의 개입 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과실 (negligence)인 경우, 특히 이 사건처럼 책임 있는 현장 지휘관이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여러 안전 수칙을 무시하며 상식 밖의 위험한 명령을 내리는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ineptitude)은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적 개입은 최초의 불법행위와 최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원인이 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구조자 (rescuer) 보호 법리와 관련하여, 위험을 창출한 자는 통상적으로 구조자의 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조 과정에서의 행위가 터무니없이 무모하거나 상식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 (wanton interference)일 경우에는 손해의 인과관계 (remoteness of damage)가 너무 멀어져 최초 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