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se v Squires [1973] QB 889

Citation:

Rouse v Squires [1973] QB 889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Buckley LJ, Cairns LJ, MacKenna J

Appellant (Defendant):

Squires (두 번째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Respondents (Third Parties):

F. V. Carroll & Sons Ltd. and Edward Alfred Allen (최초로 도로를 막은 화물차의 소유주 및 운전자)

Claimant:

Mrs Mary Joy Rouse (현장을 돕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본소송은 피고 측과 합의로 종결됨)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 (피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00% 책임을 지웠던 원심을 파기하고 제3자 (Third Parties)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손해의 분할 (apportionment)을 명했다. 이 사건은 서리가 내린 밤 M1 고속도로에서 제3자의 화물차가 과실로 미끄러지며 (jack-knifed) 3차선 중 2개 차선을 막아버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다른 화물차가 이를 비추기 위해 전조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는데, 시속 50마일로 과속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의 화물차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미끄러지며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밀려난 화물차에 현장을 돕고 있던 피해자 (Rouse)가 치여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조명이 충분했고 피고가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최초로 위험을 창출한 제3자의 과실 역시 사고의 계속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과관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계속되는 위험과 인과관계 (Continuing Danger and Causation): 고속도로를 과실로 막아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창출했다면, 설령 뒤따라온 이용자가 과속을 하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최초 장애물 생성자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되는 위험 (continuing danger)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운전자의 과실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recklessly) 장애물로 돌진한 운전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과관계의 단절 부재 (No Break in the Chain of Causation): 다른 차량이 멈춰서 전조등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차선을 막은 비정상적인 장애물 (jack-knifed lorry)이 야기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선행 과실에 의해 야기된 상황과 후행 과실 사이에 명확한 선 (clear line)을 그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분할되어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항상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 (예: 시야 내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 유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경험칙상 과속이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운전자들의 존재도 예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합리적으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고속도로 2개 차선을 가로막은 화물차는 위험의 창출과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에는 Law Reform (Contributory Negligence) Act 1945Fatal Accidents Acts 1846, Fatal Accidents Act 1959의 법리가 배경으로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