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amb v Camden London Borough Council [1981] QB 62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Oliver L.J., Watkins L.J.
Plaintiffs (Appellants):
Lamb and another (주택 소유주들)
Defendants (Respondents):
Camden London Borough Council and another (지방의회 및 하청업체)
Held:
Court of Appeal은 Plaintiffs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하수도 교체 공사 중 과실로 수도관을 파열시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침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집이 심하게 파손되어 세입자가 떠나고 원고가 가구를 빼놓은 빈집 상태가 되자,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무단 점유자 (squatters)들이 침입하여 내부 시설을 뜯어내고 훔쳐가는 등 약 £30,000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집이 비워질 일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무단 점유자들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자인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초기 과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too remote) 손해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정책적 판단과 인과관계 제한 (Policy Considerations): Lord Denning M.R.은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 인과관계, 손해의 원격성 (remoteness)은 모두 법원이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 (policy)’의 문제라고 설시했다. 빈집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불법 침입을 막으며, 보험을 통해 도난 및 파손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피고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택 소유주인 원고 스스로의 책임이다.
제3자의 범죄 행위와 손해의 원격성 (Third Party Criminal Acts): Watkins L.J.는 무단 점유자들의 극악한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동 (기물 파손 및 절도)은 피고의 초기 과실 (수도관 파열)과 인과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상식적이고 단호한 (robust and sensible) 관점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too remote)고 판단했다.
예견 가능성과 가능성 (Foreseeability vs Likelihood): Oliver L.J.는 원심 법원이 무단 점유자들의 침입이 당시 정황상 ‘발생할 가능성 (likely)’이 없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이상,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Dorset Yacht v Home Office에서 Lord Reid가 제시한 “제3자의 개입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려면 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very likely to happen)”는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Lord Denning과 Watkins L.J.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의 책임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등 문제 (absurd results)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The Wagon Mound 판례의 ‘합리적 예견 가능성 (reasonable foreseeability)’ 원칙을 유지하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정책적 고려 (policy)와 상식을 통해 책임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