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tansbie v Troman [1948] 1 All ER 599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Tucker LJ, Somervell LJ, Roxburgh J
Appellant (Plaintiff):
Stansbie (도급받은 도장 및 도배 업자)
Respondent (Defendant):
Troman (주택 소유주)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Defendant의 반소 (counter-claim) 승소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자재를 구하기 위해 2시간 동안 집을 비우면서 발생했다. 원고는 다시 들어오기 편하도록 현관문의 예일 (Yale) 자물쇠 걸쇠를 풀어두어 문이 잠기지 않게 한 채 외출했고, 그 사이 도둑이 침입해 피고의 보석을 훔쳐갔다. 법원은 원고가 빈집의 보안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며, 도난 피해는 제3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실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direct result)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Ratio decidendi:
주의 의무 (Duty of Care)와 위반: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집주인이 외출하고 홀로 남아 작업하는 도급업자는 작업 중이거나 외출할 때 주택의 상태 (보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2시간 동안이나 문을 열어둔 채 방치한 것은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 미달하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 (breach)이다.
제3자의 범죄 행위와 인과관계 (Novus actus interveniens의 한계): 원고는 Weld-Blundell v Stephens 판례에서 Lord Sumner가 제시한 법리를 인용하며, 도둑이라는 독립적인 제3자의 범죄 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해당 일반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가 문을 잠가야 했던 주의 의무의 본질 자체가 ‘도둑의 침입이라는 바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방지해야 할 바로 그 위험을 부주의하게 방치하여 현실화시켰다면, 제3자의 개입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며 이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정된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이 사건이 선을 긋기 쉬운 명확하고 단순한 사건은 아니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을 언급했다. 하급심 판사는 주의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사람 (ordinary reasonable man)’에 대해 “집에서 잡지를 읽고 저녁에 잔디깎이를 미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설명했으며, 항소심 법관들은 이러한 하급심의 사실 인정과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 전개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