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cKew v Holland & Hannen & Cubitts (Scotland) Ltd [1969] 3 All ER 162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Lord Hodson, Lord Guest, Viscount Dilhorne, Lord Upjohn
Appellant (Plaintiff):
McKew (원고, 부상당한 근로자)
Respondents (Defendants):
Holland & Hannen & Cubitts (Scotland) Ltd (피고, 고용주)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피고 측의 두 번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첫 번째 상해를 입어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후유증을 앓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회복 중이던 원고는 가족과 함께 이사 갈 아파트를 보러 갔다가, 난간이 없는 가파른 계단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른 어른의 도움 없이 내려가게 되었다. 도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고, 원고는 딸을 끌고 머리부터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허공으로 몸을 던져 발로 착지하려다 발목이 심하게 골절되는 두 번째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다리 상태를 알면서도 어른의 도움을 받거나 조심하지 않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간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 (unreasonable conduct)이므로, 이로 인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에게 두 번째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합리적 행동 의무와 인과관계 단절: 피해자는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고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비합리적 (unreasonable)으로 행동하여 추가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비합리적인 행동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가 된다.
비합리적 위험 감수: 원고는 자신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나 처남 등 주변 어른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난간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기로 선택했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스스로의 비합리적 위험 감수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시켰으므로 원래의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biter dicta:
Lord Reid는 원고가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는 긴급 상황 (emergency)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계단 아래로 뛰어내린 행위 자체에 대해 중요한 덧붙임을 남겼다. 만약 원고가 애초에 도움 없이 계단을 내려가겠다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라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뛰어내리기로 한 잘못된 결정 (error of judgment)은 그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행동이 아닌 이상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적인 인과관계의 단절은 ‘뛰어내린 순간’이 아니라, 애초에 ‘도움 없이 위험한 계단을 내려가기로 한 비합리적인 결정의 순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구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