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Tremain v Pike [1969] 3 All ER 1303
Court:
Exeter Assizes
Judge:
Payne J
Plaintiff:
Tremain (농장 목동)
Defendants:
Pike and Another (농장주들)
Held: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농장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원고가 쥐의 소변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는 희귀병인 바일병 (Weil’s disease, 렙토스피라증)에 걸려 고용주인 피고들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당시 농장에 쥐가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농장주인 피고들이 바일병이라는 희귀한 질병의 감염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에게 쥐를 통제해야 할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바일병은 쥐로 인해 예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피해 (쥐에게 물리거나 식량이 오염되는 등)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 (different in kind)’의 손해이므로, 손해의 원격성 (remoteness)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합리적 예견 가능성 부재 (Lack of Reasonable Foreseeability):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당시 영국에서 인간의 바일병 감염은 극히 드물었고 일반 농부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감염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손해의 종류와 원격성 (Different in Kind and Remoteness): 쥐의 번식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해의 종류는 쥐에게 물리거나 쥐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것 등이다. 쥐의 소변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바일병은 이러한 예견 가능한 손해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 (entirely different in kind)’의 손해이다. The Wagon Mound와 Hughes v Lord Advocate의 법리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예견 가능한 손해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라면 이는 너무 멀리 떨어진 (too remote) 손해이므로 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Obiter dicta:
Payne J는 이 사건을 Smith v Leech Brain (화상이 암으로 악화된 사건) 및 Bradford v Robinson Rentals (극한의 추위가 동상으로 악화된 사건) 판례들과 명확히 구별했다. 해당 판례들은 화상이나 추위와 같은 ‘초기 위험 (initial risk)’ 자체가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비록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예견 불가능했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들이다. 반면 본 사건에서는 바일병 감염이라는 ‘초기 위험’ 자체가 합리적으로 예견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