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ts v Hunt [1990] 3 All ER 344

Citation:

Pitts v Hunt [1990] 3 All ER 344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Dillon LJ, Balcombe LJ, Beldam LJ

Appellant (Plaintiff):

Pitts (부상당한 18세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

Respondent (First Defendant):

Hunt (사망한 16세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리인)

Held:

Court of Appeal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8세인 원고가 16세인 친구 (망인)와 함께 디스코 클럽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면서 발생했다. 원고는 친구가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보행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지그재그 난폭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결국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원고는 영구적인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 (joint illegal enterprise)’를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원칙 및 공공정책에 따라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Ratio decidendi:

Ex turpi causa 및 주의 의무의 기준 (Joint illegal enterprise):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자가 그 과정에서 다른 가담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법원은 단순히 불법성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 행위의 성격과 본질적인 위험성 때문에 법원이 ‘적절한 주의 의무의 기준 (standard of care)’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취 상태에서 사람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난폭 운전을 하고 이를 부추긴 것은 본질적으로 주의 의무 기준 자체를 산정할 수 없는 극도의 범죄적 불법행위이므로, 운전자에게 법적인 주의 의무를 물을 수 없다.

Volenti non fit injuria와 제정법의 한계: s 148(3) Road Traffic Act 1972에 따라, 교통사고 시 동승자가 위험을 기꺼이 인수했다 (volenti non fit injuria)는 항변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volenti’ 방어에만 적용될 뿐이며, 공동 불법 행위에 기반한 ‘ex turpi causa (불법 원인으로부터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항변이나 공공정책에 따른 책임 면제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불법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Obiter dicta:

    항소심 법관들은 1심 판사가 원고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100%로 인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Law Reform (Contributory Negligence) Act 1945에 따른 책임 분할은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가 100%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무모한 범죄적 주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므로 과실 비율은 50 대 50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