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eeves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9] 3 All ER 89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Hoffmann, Lord Mackay of Clashfern,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Lord Hope of Craighead, Lord Hobhouse of Woodborough (dissenting)
Appellant (Defendant):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런던 경찰청장)
Respondent (Plaintiff):
Sheila Reeves (사망한 Martin Lynch의 유산 관리인/유족)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의 상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100%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던 항소심 (Court of Appeal) 판결을 파기하고, 망인 (Lynch)과 경찰의 책임을 50 대 50으로 분할하여 손해배상액을 절반 (£4,345)으로 감액했다. 이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수감자 Lynch가 유치장에 수감된 후, 경찰이 과실로 열어둔 유치장 문 배식구 (wicket hatch)에 셔츠를 묶어 목을 매 사망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망인이 제정신 (sound mind)으로 자살했으므로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귀족원은 경찰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살이라는 망인의 의도적 행위 역시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분할했다.
Ratio decidendi:
인과관계 단절 부재 및 Volenti 항변 배척: 경찰이나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고 있는 경우, 수감자가 비록 제정신 (sound mind)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살 (deliberate act)을 감행했더라도 이는 경찰이 방지해야 했던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감자의 자살 행위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가 되거나, 위험의 자발적 인수 (volenti non fit injuria) 항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도적 행위와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s 4 Law Reform (Contributory Negligence) Act 1945에서 규정하는 ‘과실 (fault)’에는 원고 (망인)가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힌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위 (deliberate and intentional act)도 포함된다. 망인의 자살 행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경찰의 과실과 망인의 자살 행위 양쪽 모두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biter dicta:
반대 의견 (dissenting)을 낸 Lord Hobhouse는 인간의 자율성 (autonomy) 원칙을 강조하며, 정신적 장애나 제약이 없는 성인이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감행했다면 그 죽음의 법적 원인은 오로지 망인 자신의 선택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치장 관리의 사소한 과실을 틈타 고의로 자살한 뒤 경찰에 배상을 청구하는 선을 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