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om v Butcher [1975] 3 All ER 520

Citation:

Froom v Butcher [1975] 3 All ER 520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Lord Denning MR, Lawton LJ, Scarman LJ

Appellant (Defendant):

Butcher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

Respondent (Plaintiff):

Froom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 차량 운전자)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원고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인정해 원심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던 피고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으나, 원고는 사고 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원고는 머리와 가슴 등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안전벨트를 맸다면 피할 수 있는 부상이었다. 1심은 원고의 기여 과실을 부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머리와 가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5% 삭감했다. (원고 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 전체 손해배상액 기준으로는 20%인 £100가 감액됨).

Ratio decidendi:

사고의 원인 vs 손해의 원인 (Cause of Accident vs Cause of Damage):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 (accident)’가 발생했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 (damage)’는 피고의 나쁜 운전뿐만 아니라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 (기여 과실)을 일부 져야 하며, Law Reform (Contributory Negligence) Act 1945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합리적 주의 의무와 객관적 기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도로 위에서 타인의 과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 (ordinary prudent man)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다. 안전벨트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단순한 건망증 (forgetfulness)은 기여 과실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손해배상액 감액의 표준 기준 (Standard Deductions): Lord Denning은 유사 사건들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액 기준을 제시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부상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액의 25%를 삭감하고, 부상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경우 (덜 다쳤을 경우)’에는 15%를 삭감하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부상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법원은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로서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복부를 가로지르는 안전벨트가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기여 과실이 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리 분별이 가능한 성인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가 굳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매야 하며, 만약 매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