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apps v Miller [1989] 2 All ER 333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May LJ, Croom-Johnson LJ, Glidewell LJ
Appellant (Defendant):
Miller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
Respondent (Plaintiff):
Capps (헬멧 턱끈을 매지 않은 모페드 운전자)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헬멧의 턱끈을 매지 않은 원고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0% 감액했다. 이 사건은 음주 상태로 과속하던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모페드 (moped)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했다. 사고 자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이었으나, 원고는 규정과 달리 헬멧의 턱끈을 매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원고가 공중으로 튕겨 나갈 때 헬멧이 먼저 벗겨졌고, 머리가 직접 도로에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음주 운전 과실이 워낙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턱끈 미착용이 부상 악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삭감했다.
Ratio decidendi:
부상 확대와 기여 과실: 사고 발생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더라도, 원고가 법정 의무인 헬멧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부상의 정도가 악화되었다면, 원고 역시 자신의 피해 확대에 대한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책임을 져야 한다. 1심 법원처럼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난 가능성의 정도 (Degree of Blameworthiness): 법원은 헬멧을 아예 쓰지 않은 것과 쓰긴 했으나 턱끈을 매지 않은 것 사이에 비난 가능성 (blameworthiness)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 (O’Connell v Jackson 등)에서는 안전장치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악화된 경우 15%를 삭감하도록 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헬멧을 쓰기는 했으므로 그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10%의 삭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의견이 판시했다.
Obiter dicta:
Croom-Johnson LJ는 Froom v Butcher에서 Lord Denning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15% 삭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15% 감액을 주장했으나, 다수 의견 (May LJ, Glidewell LJ)이 10%를 주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10% 감액 결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