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ens v Brimmell [1977] QB 859

Citation:

Owens v Brimmell [1977] QB 859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

Watkins J

Plaintiff:

Owens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Defendant:

Brimmell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원고에게도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20% 감액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친구 사이로, 함께 여러 펍과 클럽을 돌며 각자 8-9파인트의 맥주를 마신 후, 피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가 통제력을 잃고 충돌 사고를 내어 발생했다. 조수석에 타 있던 원고는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였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원고가 운전자인 피고와 함께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 피고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함에도 동승했으므로 기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음주 운전자 동승과 기여 과실 (Passenger’s Contributory Negligence): 승객이 운전자와 함께 과음을 했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해 안전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그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객은 스스로의 안전을 돌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여 과실이 인정된다.

비난 가능성의 정도 (Degree of Blameworthiness): 비록 두 사람이 함께 무모하게 행동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과 지각 능력이 흐려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통제하고 음주 상태에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의 책임이 동승자의 책임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 (피고)의 책임을 80%, 동승자 (원고)의 기여 과실을 20%로 산정하여 책임을 분할 (apportionment)했다.

    Obiter dicta:

    법원은 승객의 기여 과실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의 음주 동승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다. 첫째는 승객이 맑은 정신 (sober) 상태에서 운전자가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타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 사건처럼 승객과 운전자가 함께 과음하여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타는 경우이다. 법원은 두 경우 모두 승객이 자신이 다칠 위험 (risk of being hurt)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예견했어야 마땅하므로 동일하게 기여 과실 법리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