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ough v Thorne [1966] 3 All ER 398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Danckwerts LJ, Salmon LJ
Appellant (Plaintiff):
Elizabeth Gough (사고를 당한 13세 반 소녀)
Respondent (Defendant):
John Arthur Edward Thorne (사고를 낸 버블카 운전자)
Held:
Court of Appeal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3분의 1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과실을 전면 부정했다. 이 사건은 13세 반의 원고가 두 남동생과 함께 도로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중 발생했다. 다가오던 화물차 (lorry)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오른손으로 반대편 차량들에게 정지 수신호를 보낸 뒤, 왼손으로 아이들에게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다. 원고가 지시에 따라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가던 순간, 화물차 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화물차를 추월해 달려오던 피고의 버블카 (bubble-car)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한 책임이 있다며 기여 과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3세 반의 평범한 어린이가 어른 운전자의 수신호를 전적으로 믿고 건넌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어린이의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of Children): 아주 어린 아이는 기여 과실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나이가 좀 더 든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일 때,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blameworthy)’ 행동을 했을 때만 기여 과실이 인정된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수준의 도로 운전 감각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어른과 동일한 주의 의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수신호에 대한 합리적 신뢰: 13세 반의 평범한 어린이가 어른인 화물차 운전자의 횡단 지시를 받았을 때, 멈춰 서서 스스로 안전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지시를 믿고 횡단한 아동에게는 어떠한 기여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Obiter dicta:
Salmon LJ는 경험이 많고 성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적은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이었다면, 화물차 운전자의 수신호를 뒤따르는 다른 차량이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심을 품고 직접 안전을 확인한 뒤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3세 반의 어린이에게 그런 복잡한 판단 과정 (mental processes)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quite wrong)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