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rr v IBC Vehicles Ltd [2008] UKHL 13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Scott of Foscote, Lord Walker of Gestingthorpe, Lord Mance, Lord Neuberger of Abbotsbury
Appellant (Defendant):
IBC Vehicles Ltd (과실을 저지른 고용주)
Respondent (Plaintiff):
Mrs Corr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유산 관리인)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 (고용주)의 안전조치 위반 과실로 인해 공장에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 (Mr Corr)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고 발생 약 6년 후 결국 자살한 사안이다. 피고 측은 망인의 자살이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개입 행위 (novus actus interveniens)이며, 스스로 위험을 인수한 것 (volenti non fit injuria)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귀족원은 망인의 자살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심각한 우울증의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인과관계의 단절 부재와 예견 가능성 (Novus actus interveniens & Foreseeability): 피고의 과실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유발했고, 그 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reasonably foreseeable) 결과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
위험의 자발적 인수 항변 배척 (Volenti non fit injuria): 피고가 유발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이성적이고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피해자가 자살을 감행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인수 (consent)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관들은 정신적 능력이 손상된 사람의 자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분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대략적인 산정 방식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하급심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기여 과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구체적인 주장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종심에 이르러서야 유족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원고에게 불공평 (unfair)하므로 기여 과실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